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변호사님, 아무 이유 없이 내보내시면…” 법무법인 사무직원, 부당해고 인정
업무분장 이후 다른 사업체 가서 일하라고 통보
사무직원 퇴사하자…법무법인 “자발적 퇴사” 주장
법원 “해고에 해당, 근로기준법 위반" 판결 확정
사진은 참고용 이미지. [게티이미지뱅크]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서초동의 한 법무법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사무직원을 부당 해고했다고 법원이 인정했다. 법무법인 측은 “해고가 아니라 직원의 자발적 퇴사였다”고 주장했지만 인정되지 않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13부(부장 박정대)는 지방노동위원회·중앙노동위원회에 이어 사무직원 A씨의 부당해고를 인정했다. 법무법인 측에서 “부당 해고를 인정한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을 취소해달라”며 불복 소송을 냈지만 기각했다. 소송 비용도 법무법인 측에서 부담하도록 했다.

A씨는 2019년 12월에 해당 법무법인에 취업했다. 담당 업무는 회계 처리, 사무실 비품 관리, 손님 응대 등이었다. 그런데 약 1년 4개월 뒤 A씨는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퇴사하게 됐다. 법무법인에서 다른 직원을 회계업무 담당으로 추가 채용한 뒤 업무분장을 하면서 벌어진 일이었다.

법무법인 측에선 A씨에게 “작은 오피스텔을 구하고 그쪽(담당변호사의 개인사업체)으로 가서 직원으로 일해라”고 통보했다. A씨는 “정당한 이유를 말씀해 주셔야 납득을 하고 나가죠, 변호사님”이라며 “아무런 이유도 없이 그냥 부당하게 해고당하라고 말씀하시면 어떡하느냐”고 했지만 달라지는 건 없었다.

퇴사한 뒤 A씨는 “부당해고를 당했다”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고, 받아들여졌다. 법무법인 측에선 여기에 불복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고, 법원에 소송까지 냈지만 패소했다.

재판 과정에서 법무법인 측은 “단순히 사직을 권고했던 것에 불과하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보 이후 A씨가 출근하지 않았으므로 해고가 아니라 자발적 퇴사를 한 것”이라고 했지만 인정되지 않았다.

법원은 “통보 내용에 비춰봤을 때 사측에서 일방적인 의사에 따라 근로계약을 종료하는 해고를 한 것에 해당한다”며 “법무법인이 해고 사유와 해고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이상 근로기준법에 어긋나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근로기준법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경우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해야 하고, 해고할 땐 그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를 어길 경우엔 부당해고로 판정되고, 근로자는 복직과 부당해고 기간의 임금 상당액을 사측에 청구할 수 있다.

현재 이 판결은 확정됐다. 1심 판결에 대해 법무법인 측에서 항소하지 않았다.

notstrong@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