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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카카오 먹통’ 피해 600만원 요구하더니…결국 소송비까지 내야 할 판
[연합]

[헤럴드경제=김현일 기자] 카카오가 지난해 10월 발생한 ‘먹통 사태’를 두고 제기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이겼다. 소송을 제기한 피해자 측은 패소와 함께 소송비용 부담을 지게 됐다.

서울남부지법 민사32단독(이주헌 판사)은 22일 오전 10시 20분 서민민생대책위원회(대책위)가 택시기사·대학생·직장인 등 5명과 함께 카카오를 상대로 제기한 6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선고기일을 열고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지난해 10월 카카오 서버가 설치된 경기도 성남시 판교 SK㈜ C&C 데이터센터에 화재가 발생하면서 카카오 주요 서비스가 중단된 바 있다.

사태 발생 6일 뒤 대책위 등은 “데이터센터 관리 부실 등 책임이 있다”며 카카오를 상대로 위자료 각 100만원씩 총 60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같은 해 12월 카카오는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손실 규모에 따라 일괄적으로 현금 보상을 하고, 전체 일반 이용자를 대상으로 이모티콘 3종을 지급하는 등의 피해 보상책을 발표했다.

소상공인 대상으로는 ▷매출 손실 규모액이 30만원 이하인 경우 3만원 ▷30만원 초과 50만원 이하인 경우 5만원 ▷50만원 초과인 경우 개별 논의를 거쳐 지급액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카카오는 올해 6월 30일 피해 보상 절차가 모두 마무리됐다고 발표했다. 이용자 및 비즈니스 파트너 대상 전체 피해 보상 규모는 약 275억원으로 최종 집계됐다.

카카오 외에도 카카오게임즈는 장애를 경험한 이용자 대상으로 게임 아이템을 지급했고, PC방 및 채널링 제휴 서비스 파트너 대상으로 보상을 진행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장애를 겪은 이용자들에게 쿠폰 및 포인트를 지급하고, 택시·대리·주차·퀵·세차 등 서비스 공급자를 대상으로 보상을 진행했다.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카카오페이지 및 카카오웹툰 작가와 콘텐츠제공사업자(CP)를 지원하기 위해 카카오페이지와 카카오웹툰 이용자에게 플랫폼당 3000캐시씩 지급했다.

joz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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