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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도급대금 연동 지원본부’ 만들어 납품단가 제값받기 돕는다
‘하도급대금 연동 확산 지원본부 고시 제정안’
공정위, 22일부터 다음달 12일까지 행정예고

[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앞으로 ‘하도급대금 연동 확산 지원본부’가 하도급대금 연동계약 관련 지원을 종합적으로 제공하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2일 ‘하도급대금 연동 확산 지원본부의 지정 절차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을 마련해 이날부터 다음달 12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하도급대금 연동제 시행(10월 4일)에 맞춰 이를 지원하는 연동 지원본부의 지정절차 등 세부사항 마련한 것이다.

연동 지원본부 지정고시 제정안에 따르면 연동 지원본부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사업 수행을 위한 조직, 인력 및 시설 등 을 갖추고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사업계획서 등을 첨부하여 공정위에 신청해야 한다. 공정위는 심의위원회 등을 거쳐 연동 지원본부를 지정할 수 있게 된다.

또 지정된 연동 지원본부는 매년 1월 말까지 직전 연도의 운영실적 및 당해 연도 운영계획을 공정위에 제출해야 한다. 공정위는 연동 지원본부로 지정된 기관이 위탁받은 사업을 일정기간 이상 수행하지 않는 경우, 지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업무를 정지하거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이번 고시 제정안은 납품단가 제값받기 환경 조성이라는 국정과제 및 정부혁신 실행계획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것이다. 하도급대금 연동 지원본부를 통해 연동제 참여기업들을 현장에서 밀착 지원함으로써 제도도입 초기에 예상되는 업계 애로사항과 갈등요소를 완화시켜 나가는 한편 연동제가 시장에 안착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 관계자, 관계 부처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제정안을 확정‧시행한 후, 연동 지원본부 지정 절차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th5@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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