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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엔씨소프트 ‘리니지 표절’ 소송 승리…‘45만→26만원’ 주가 반등 기회 잡을까 [투자360]
[엔씨소프트]

[헤럴드경제=신동윤 기자] 엔씨소프트가 대표 게임 ‘리니지’ 시리즈를 모방한 게임을 출시했다며 웹젠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승소한 가운데, 엔씨소프트 주가가 21일 장 초반 강세를 보이고 있다.

이날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오전 9시 53분 현재 엔씨소프트 주가는 전 거래일 대비 3.00%(7500원) 상승한 25만7500원에 거래 중이다. 주가는 장중 25만9000원까지 오르며 26만원 선에 근접하기도 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1부(부장 김세용)는 지난 18일 엔씨소프트가 웹젠을 상대로 낸 저작권 침해 중지 등 청구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가 원고에게 10억원을 지급하라”며 “R2M 이름으로 제공되는 게임과 광고의 복제·배포·전송 등을 해서는 안 된다”고 판시했다.

이는 엔씨소프트가 2021년 6월 웹젠의 ‘R2M’이 자사의 ‘리니지M’을 표절했다며 민사소송을 제기한 지 약 2년 2개월 만에 나온 판결이었다.

법원이 이번 1심에서 엔씨소프트의 손을 들어 주면서 ‘리니지’ 시리즈의 인터페이스와 시스템을 빈번하게 참조해 온 국내 게임 업계에도 파장이 미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김하정 다올투자증권 연구원은 보고서를 내고 “저작권법 위반 여부, 손해배상 규모는 소송의 핵심이 아니다”며 “엔씨가 청구한 R2M 서비스 종료, 손해배상이 모두 인용된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웹젠이 항소 의지를 밝힌 만큼 R2M의 서비스가 당장 중단되진 않을 것”이라면서도 “서비스 중단 가능성이 언급된 것만으로 소비 심리에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짚었다.

두 회사는 모두 항소할 방침이다. 박광엽 웹젠 게임사업본부 본부장은 R2M 공식 커뮤니티를 통해 “법원의 판결은 존중하지만, 자사의 입장이 충분히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웹젠은 1심 판결에 대한 항소를 준비하고 있으며 R2M의 서비스가 실제로 중단되지 않도록 신속한 법적 대응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엔씨소프트는 1심 판결 이후 입장문을 통해 “1심의 청구 금액은 일부 청구 상태로 항소심(2심)을 통해 청구 범위를 확장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일을 계기로 그동안 부진을 면치 못했던 엔씨소프트 주가가 반등의 계기를 마련하게 될 지도 관심사다. 엔씨소프트 주가는 올 들어서만 42.97% 하락한 바 있다.

realbighead@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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