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정부 “유가 안정 때까지 면밀 모니터링"…정유사에 “가격 인상 자제” 요청
산업부 석유시장 점검회의…"국민 부담 최소화"
[연합]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 정부가 현재 적용 중인 유류세 인하 조치를 오는 10월 말까지 2개월 더 연장키로 한 가운데 정유업계에 유가 안정 노력에 동참해달라고 요청했다. 최근 국제 유가가 다시 상승세에 접어들면서 민생 부담을 덜기 위한 조치다.

정부는 또 유가가 안정세에 접어들 때까지 가격모니터링을 면밀히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8일 서울 여의도 대한석유협회에서 유법민 자원산업정책국장 주재로 열린 '석유 시장 점검회의'에서 업계에 이같이 석유제품 가격안정을 위한 협조를 당부했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정유 4사, 대한석유협회, 한국석유유통협회, 한국주유소협회, 한국석유공사, 농협경제지주, 한국도로공사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정부는 현행 유류세 인하 조치를 2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당초 이달 31일까지로 설정했던 유류세 한시 인하 기간을 10월 31일까지 늘리는 조치다. 현재 휘발유 유류세는 리터(ℓ)당 615원이다. 인하 전 탄력세율(820원)과 비교하면 리터당 205원 낮다. 연비가 리터당 10㎞인 차량으로 하루 40㎞를 주행할 경우 월 유류비가 2만5000원가량 줄어드는 셈이다.

정부는 지난해 하반기에 휘발유 유류세율을 역대 최대폭인 37%(리터당 516원)까지 내렸다가 올해 1월 1일부터 인하율을 25%로 일부 환원했다. 경유와 LPG 부탄에 대해서는 현행 유류세 37% 인하 조치를 그대로 이어간다. 경유는 리터당 369원(212원 인하), LPG 부탄은 리터당 130원(73원 인하)의 유류세가 유지된다.

정부는 당초 세수 상황 등을 고려해 유류세 인하 폭을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8월 들어 국제 유가가 다시 상승세에 접어들면서 또다시 기존 인하 조치를 연장하는 방안을 선택했다. 수입 원유 가격의 기준이 되는 두바이유는 이달 들어 배럴당 80달러 선을 넘어섰다. 국내 주유소 휘발유 가격은 리터당 1734원, 경유는 1601원을 기록 중이다.

유법민 산업부 자원산업정책국장은 "정부가 국민 부담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유류세 인하 연장 조치를 결정한 만큼 업계도 국내 유가 안정을 위해 함께 노력해달라"면서 “국제유가 상승분을 초과한 가격 인상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알뜰주유소가 가격 안정화를 위해 더욱 선도적인 역할을 해달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정부도 유가가 안정세에 접어들 때까지 가격모니터링을 면밀히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oskymoon@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