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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프티피프티, 소속사 어트랙트 전홍준 대표 배임 혐의 고발
"피프티 활동 수익, 전 대표 소유 회사 채무 변제에 사용돼"

[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그룹 피프티 피프티(이하 피프티)의 멤버들(키나, 새나, 시오, 아란)이 전속계약 분쟁 중인 소속사 어트랙트의 전홍준 대표를 배임 혐의로 고발했다.

17일 피프티 측은 전 대표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로 고발하는 내용의 고발장을 서울강남경찰서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전 대표가 피프티의 음원 및 음반 수익을 자신이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기획사 스타크루이엔티의 선급금 채무를 갚는 데에 부당하게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피프티 측은 "전 대표는 스타크루이엔티가 음반 유통사로부터 지급받은 선급금을 사용처 불명의 비용으로 지출한 후 이를 걸그룹 투자 비용 명목에 포함 시켜 (피프티가 소속된) 어트랙트로 하여금 그 선급금 채무까지 부담하게 한 정황이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스타크루이엔티는 전홍준 대표가 어트랙트 설립 이전부터 운영해온 기획사로, 피프티 멤버들이 처음 연습생 계약을 체결한 회사기도 하다.

피프티 측에 따르면 전 대표는 2021년 6월 어트랙트 주식회사를 설립하고 그해 7월 스타크루이엔티로부터 신인 걸그룹 제작에 관한 영업 양수도 계약을 맺었다.

이 계약에 따라 피프티 멤버들은 스타크루이엔티가 아닌 어트랙트와 전속계약을 맺은 상태가 되었으며, 스타크루이엔티는 이들의 활동 및 수익에 어떠한 권리도 없다고 피프티 측은 주장했다.

이어 "스타크루이엔티는 2020년 8월 음반유통사 인터파크와 90억원 규모의 선급금 유통계약을 맺었는데, 현재 피프티의 음반 및 음원 수익으로 이 선급금 채무를 상환하는 중"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더해 어트랙트가 유통사로부터 받아야 할 선급금 20억원을 어트랙트가 아닌 스타크루이엔티에 지급되도록 한 정황도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피프티 측은 "이는 어트랙트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입히는 업무상 배임 행위에 해당하는 범죄"라고 주장했다.

피프티 멤버들은 앞서 정산 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소속사 어트랙트를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낸 상태다.

123@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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