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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년 차 직원이 실수로 5개월간 배송비 ‘무료’ 설정…법원 “2000만원 배상해야”
입사한 뒤 플랫폼 관리업무 맡은 1년 차 직원
실수로 전체 주문에 대해 배송비 ‘무료’로 설정
5개월 동안 배송비 2342만7000원 부과되지 않아
대표가 직원 상대로 소송 걸어서 승소
참고용 이미지. [게티이미지뱅크]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배송비를 ‘무료’로 잘못 설정하는 등 업무상 실수를 한 쇼핑몰업체 직원이 대표에게 손해액 2300여만원을 전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신세아 판사는 여성의류쇼핑몰 대표가 전 직원 A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A씨 패소로 판결했다. 법원은 “A씨가 손해액 2342만7000원을 대표에게 배상하라”며 소송비용도 A씨가 부담하도록 했다.

A씨는 해당 쇼핑몰의 1년 차 직원이었다. 그는 입사 후 한 달 만에 플랫폼 관리업무를 맡아 2022년 1월 중순부터 4월 말까지 근무했다.

문제는 A씨가 실수로 배송비를 ‘무료’로 설정하면서 불거졌다. 그 결과 약 5개월 동안 구매 금액과 상관 없이 모든 주문 건에 대해 배송비가 부과되지 않았고, 반품·교환의 경우에도 배송비가 무료로 진행됐다. 총 7674건에 대해 배송비 2342만7000원이 부과되지 않았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알아챈 쇼핑몰 대표는 A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대표는 한 로펌 대표변호사를 선임해 소송에 나섰지만 A씨는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았다.

법원은 대표 측 주장을 전부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A씨가 대표의 지시를 어기고 전체 구매건에 대해 배송비를 무료로 잘못 설정하는 과실로 손해를 입혔다”며 “그 손해액은 2342만7000원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A씨는 대표에게 해당 손해액을 갚을 의무가 있다”고 결론 내렸다.

notstr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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