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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줌마 말 똑바로 해” 시어머니에게 욕설하고 리모컨 던진 30대 며느리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게티이미지뱅크]

[헤럴드경제=문영규 기자] 말다툼을 하다 시어머니에게 욕설을 하고 리모컨 등 물건을 집어던진 30대 며느리가 벌금 30만원을 선고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1단독 장민주 판사는 존속폭행 혐의로 기소된 A(38·여)씨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9월 18일 대전 서구 소재 시어머니 B(65·여)씨의 집에서 가족 내부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 욕설을 하고 B씨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에게 “아줌마 말 똑바로 해요”라며 욕설을 하고 머리채를 잡으려 하거나 머리채를 잡으려 하거나 리모컨과 종이상자를 집어던지는 등 폭행을 했다.

평소 가족 내부 문제로 불화를 겪었던 A씨는 이날도 B씨와 언성을 높이며 말다툼을 하다 화를 참지 못하고 폭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남편이 손목을 잡아 이를 뿌리치려다 들고 있던 물건이 날아갔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일부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면서 가족 내부 문제로 상당한 갈등을 겪던 중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렀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yg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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