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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정식 장관 "디엘이앤씨, 엄정 수사" 지시...고용부, 전국 단위 조사
지난해 1월3일 오후 서울 시내 한 아파트건설 현장에서 건설노동자들이 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 없습니다) [뉴시스]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다른 건설사에 모범을 보여야 할 대형 건설사에서 반복해서 사고가 발생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디엘이앤씨(옛 대림산업·아파트 브랜드명 e편한세상)에서 7건의 사고가 연이어 발생해 8명이 사망한 것과 관련 14일 이같이 말했다. 이 장관은 "각 사건별 중대배해의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고, 디엘이앤씨의 반복적인 사고가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조적 문제로 인한 것인지 등에 대해 최대한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고용부 산업안전보건본부는 산재예방감독정책관 주재로 이날 디엘이앤씨 수사 담당 서울·중부·부산지방고용노동청 및 경기지청 광역중대재해수사과장이 참여하는 '디엘이앤씨 사망사고 관련 긴급 합동 수사회의'를 개최했다. 회의를 통해 각 지방고용노동청의 수사 진행 상황을 점검·공유하고, 사고별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 의무 위반 및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디엘이앤씨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여부 등 수사상 쟁점 사항을 논의했다.

이에 따라 고용부 본부와 4개 지방관서 간 유기적인 수사 공조체제를 구축해 최대한 수사에 속도를 내고, 법 위반이 확인될 경우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 제공]

앞서 지난 11일 디엘이앤씨가 시공을 맡은 부산 연제구 소재 아파트 재개발 건설 현장에서 20대 하청 근로자 A씨가 아파트 6층 창호교체 작업 중 창호와 함께 20m 아래인 1층 바닥으로 떨어져 사망했다. 사고가 발생한 현장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으로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이다. 디엘이앤씨가 시공을 맡은 현장에서의 근로자 사망 사고는 지난해 1월27일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이번이 7번째다.

앞서 지난해 3월 근로자가 작업 중 전선 드럼에 맞아 사망한 데 이어 4월에는 굴착기와 기둥 사이에 끼어 숨졌다. 8월에는 부러진 펌프카 붐대에 맞아 근로자 2명이 사망했고, 10월엔 크레인 붐대에서 근로자가 미끄러지며 추락해 숨졌다. 올해 7월엔 근로자 1명이 콘크리트 타설 장비에 깔려 숨지는 사고가 발생해 디엘이앤씨가 시공하고 있는 전국 모든 현장에 대해 고용부가 일제 감독을 실시하기도 했다. 여기에 지난 4일에는 하청 근로자가 지하 전기실 양수 작업 중 수심 2m의 물에 빠진 상태로 발견돼 숨졌는데, 불과 일주일 만에 또다시 사망 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중대재해법은 근로자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 발생시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면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한편, 중대재해는 사망자 1명 이상,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동일한 유해 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fact05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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