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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복지부, 재난적의료비 시행령 개정 "민감정보 처리 사무 명확화"

폭염 특보가 8일째 발효 중인 1일 오전 광주 서구보건소에 설치된 선별진료소에서 의료진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체 채취를 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재난적의료비 지급여부와 지원금액 등에 대한 규정이 구체화된다. 특히민감정보 등 처리가 필요한 지원금액 지급 제한, 구상권 청구, 결손처분, 조사에 관한 사무 등을 명확하게 명시했다.

보건복지부는 14일 국무회의에서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모법인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이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가 필요한 사무의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는 내용으로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이에 따라 ▷지급신청, 지급여부 결정, 지원금액 지급, 부당이득금 및 연체금 징수, 지급적정성 조사 등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무 ▷금융정보등의 제공 요청에 관한 사무 ▷이의신청에 관한 사무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무 등이 구체화됐다.

특히 법률에서 규정한 주요 사무 외에 민감정보 등 처리가 필요한 지원금액 지급 제한, 구상권 청구, 결손처분, 조사에 관한 사무 등을 시행령에 위임해 명시함으로써, 개인정보보호 범위를 보다 구체화했다.

보건복지부 임혜성 필수의료총괄과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를 마련해 국민의 개인정보 및 권익을 보호하면서 재난적의료비 지원 업무를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fact05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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