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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답보상태’ 재정준칙, 해외 사례 보니…도입 이후에도 계속 보완·수정
국가별 평균 준칙, 평균 2개에서 3개로
코로나 이후 일시 유예·예외 조항 발동
Davoodi et al. “Working Paper Fiscal Rules and Fiscal –Councils: Recent Trends and Performance during the COVID-19 Pandemic”(IMF, 2022. 1.). 국회 입법조사처 ‘재정준칙 도입 논의 동향 및 쟁점’ 재인용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오는 16일 8월 임시국회 개회를 앞두고, 정부가 통과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국가재정법 개정안에 관심이 쏠린다. 해외에서도 다수의 국가가 재정준칙을 도입하고 있지만, 도입 국가들은 계속적으로 수정·보완하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도입되더라도 유연한 적용이 필요하다.

14일 국제통화기금(IMF) 자료에 따르면 유럽의 초국가적 재정준칙이 수립된 1990년대를 기점으로 세계 각국은 재정준칙 도입을 통해 재정건전성 확보에 노력하고 있다.

2022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38개국 중 35개국 등 105개국이 최소 하나 이상의 재정준칙을 시행하고 있다. 특히 세계 각국이 재정준칙을 도입한 이후 계속해 준칙을 보완 수정해 왔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국가별 평균 준칙의 수도 지속적으로 증가해 1990년대에는 평균 2개 수준에 머물렀던 것이 2020년에는 평균 3개 정도로 늘었다. 이는 2000년 후반 글로벌 금융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과정에서의 이른바 ‘2세대 재정준칙’으로의 전이와도 맞닿아 있다.

허라윤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글로벌 금융위기의 전세계적 충격은 기존의 선언적이고 수치 중심적이었던 재정준칙 운용에 대한 시련이면서 동시에 추가적인 개혁에 대한 촉매제 역할을 했다”며 “2세대 재정준칙은 단순성(Simplicity)을 다소 희생하면서 유연성(Flexibility)과 집행 가능성(Enforcement)을 높이는 시도”라고 설명했다.

이러한 변화는 재정준칙이 가지고 있는 경기순응적인 한계를 벗어나기 위해 경제 위기 등의 예외상황에 수치 제한에서 벗어날 수 있는 예외 조항의 채택과 정교화, 독립적인 재정기관을 통한 모니터링 강화의 형태로 나타났다. 또 예외 조항 발동 이후 후속조치에 대한 평가 등을 법적으로 의무화하기도 했다.

코로나 팬데믹 및 후속 대응을 위해 재정준칙은 다시 변화를 꾀하고 있다.

2020년, 2021년 재정준칙을 운용한 국가 중 80%는 경기부양과 재정 지원을 목적으로 재정준칙 적용을 일시적으로 유예하거나 예외 조항을 발동했다.

이에 따라 해당 기간 재정준칙을 둔 선진국은 기존에 설정한 재정수지준칙을 초과한 정도가 GDP의 3%를 상회하고, 채무준칙을 초과한 정도는 GDP 의 50% 수준에 이르렀다.

구체적인 부채 감축 프로그램을 갖고 있는 유럽연합(EU)조차도 국가 채무의 GDP 60% 미만, 재정수지 3% 미만이라는 큰 원칙은 고수하면서도 부채 감축 프로그램 발동의 세부적인 시기와 계획은 아직 확정하지 못했다.

허 조사관은 “현재 국회에서 재정준칙 도입에 대한 논의가 계속 중인데 재정준칙의 도입을 통해 장기적인 재정건전성 관리가 가능하다는 의견이 있는 반면 경직된 재정운용에 따라 재정의 경제안정화 기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며 “특정한 형태의 재정준칙이 재정운용의 어려움을 일소에 해소하는 만능 열쇠는 될 수 없다. 재정준칙을 도입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정교화하는 동시에 예외조항 발동과 후속 관리방안의 적정성 등에 대한 논의를 통해 합리적인 재정운용의 기반을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th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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