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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일병만 구한 부동산 대책’…“찬밥된 지방 숨넘어갑니다” [부동산360]
1·3대책, 특례보금자리론 수혜 수도권만
지방 부동산 시장 여전히 어려워
악성 미분양 세제지원, 분양가 조절 등 거론

[헤럴드경제=서영상·박자연·신혜원 기자] 정부가 침체된 부동산 시장을 연착륙시키기 위해 1·3대책, 특례보금자리론 출시 등의 긴급 대책을 내놨지만, 결과적으로 이 같은 규제 완화로 수혜를 본 지역은 서울 등 수도권에 국한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방의 경우 몇몇 인기 단지만 회복 기미를 보인 상황이어서 지방을 타깃으로 한 추가적인 핀셋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거론된다.

앞서 정부는 고금리와 대출 규제 등으로 부동산 시장이 급격히 내려앉자 올 초 ‘1·3 부동산 대책’을 내놨다. 수도권 전매제한 기간을 최대 10년에서 3년으로 줄이고,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를 제외하고 규제지역에서 해제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여기에 지난 1월 말부터 특례보금자리론도 출시했다. 특례보금자리론은 기존 정책 모기지론인 보금자리론, 적격대출, 안심전환대출을 통합해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상품으로, 고정금리로 운영된다. 집값이 9억원 이하면 소득과 총원리금상환비율(DSR)에 상관 없이 최대 5억원까지 빌릴 수 있다. 주택금융공사는 지난달 말 기준 특례보금자리론의 유효 신청금액이 31조1285억원(13만2188건)이라고 밝혔다. 올해 특례보금자리론 공급 예정액(39조6000억원)의 78.6%가 소진된 셈이다.

하지만 이 같은 규제 완화 효과가 서울 등 수도권에 한정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매제한 기간 단축은 수도권 시장을 타깃으로 했고, 규제지역 제외 조치 또한 서울 아파트가 가장 크게 혜택을 받았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례보금자리론도 소득과 DSR 상관 없이 대출을 해준다는 점은 의미가 있었으나, 집값 기준을 6억원에서 9억원까지 올려준 부분은 지방 부동산 시장 활성화에는 큰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해석이다.

이에 따라 지방 부동산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부양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이재국 금융연수원 겸임교수는 “미분양 물건을 매입했을 때 세금을 면제해주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대해 고려해 볼 시기”라며 “이 같은 혜택을 줬을 때 서울에 한정된 수요가 지방으로 옮겨져 지방의 하락세를 멈출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진형 경인여대 부동산학과 교수도 “지방 아파트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악성 미분양의 경우 양도소득세나 취득세 감면 등의 혜택을 고려해볼 시기가 되지 않았나 싶다”면서도 “결국 지역경제의 산업기반을 갖춰서 수요자들의 구매력을 높여주는 근본적 대책이 필요하다”며 “지역산업기반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역경제 발전 대책을 잘 수립해줘야 한다”고 제언했다.

다만 일방적인 지원보다는 지방 부동산 시장 자체의 자구책이 우선이라는 언급도 있었다. 최황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는 “유동성과 금리와 같은 거시경제 상황이 변함 없는 한 지방 시장 개선은 백약무효”라며 “또 정책이 시장을 선도하거나 바꾸기 어렵다고 보고, 그래서도 안 된다”면서 “우선적으로 지방 시장 자체적으로 분양가를 조절하는 등 자구책을 펼치고 이후에 정부에 도움을 요청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도 “상대적으로 지방은 규제가 강했던 시장은 아니어서 규제보다는 그동안 공급이 과했던 게 이러한 현실의 원인”이라며 “수급에 대한 부분이 조절될 수 있는 시기를 기다리면서 지방 자체의 자생력이 커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nature68@heraldcorp.com
s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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