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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호금융권 유동화 증권 발행 가능

앞으로 모든 상호금융권이 유동화 증권 발행을 통한 자금조달에 나설 수 있게 된다.

11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자산유동화제도 활성화를 위해 발행 기업 요건이 완화됐다.

등록유동화증권을 발행할 수 있는 기업 요건에서 자산 보유자의 신용도 요건을 제외한 대신 외부감사를 받는 법인 중 자산이 500억원 이상이고 자본잠식률이 50% 미만이며 감사 의견이 적정인 경우로 구체화했다. 이를 통해 일반 기업 중 등록유동화증권을 발행할 수 있는 기업이 현재 약 3000개사에서 8400개사 수준으로 현행대비 2.8배 확대될 전망이다. 아울러 그간 일부 상호금융 중앙회(신협·새마을금고중앙회) 및 조합(농·수협 단위조합)만이 보유 자산 유동화 주체로 명시돼 있었으나, 상호금융 전 권역에서 폭넓게 등록유동화증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됐다. 이밖에 유동화증권 발행 시 정보공개 범위를 확대하는 등 위험 관리도 강화하기로 했다.

법률에서 규정된 사항(유동화증권의 발행내역, 유동화자산·자산보유자 관련 정보 등)외에 유동화전문회사의 업무위탁, 유동화증권의 신용등급 등을 추가적으로 규정하는 한편, 해당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예탁결제원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도록 했다.

금융위원회는 법률 개정 및 하위법령 개정이 이뤄지면 많은 기업 등이 자산유동화를 통해 자금을 원활히 조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자금조달주체의 위험분담이 도입됨으로써 유동화증권의 건전성이 제고되는 한편, 투명한 정보공개도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위는 “이번 개정으로 보다 많은 기업이 자산유동화를 통해 자금을 원활히 조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하위법령 개정안은 다음 달 20일까지 입법예고를 한 뒤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법제처 심사, 차관·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내년 1월 12일부터 시행된다. 서정은 기자

luck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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