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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압수수색’ 칼날 위 올라 선 김범수 창업자…카카오, 주가 약세 [투자360]
[연합, 카카오]

[헤럴드경제=신동윤 기자] 카카오 주가가 창업자 김범수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이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의혹과 관련해 압수수색을 받았다는 소식에 11일 장 초반 약세를 보이고 있다.

이날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오전 10시 현재 코스피 시장에서 카카오 주가는 전 거래일 대비 0.95% 하락한 5만2100원에 거래 중이다.

카카오 주가는 개장 직후 3.80% 하락한 5만600원까지 하락하기도 했다.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전날 판교 카카오 본사 내 김범수 창업자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특사경은 SM 주가 시세조종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김 창업자 등 최고경영진이 관여한 정황을 확인했고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받았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김 창업자의 휴대전화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당국은 카카오 측이 지난 2월 하이브의 SM엔터테인먼트 주식 공개매수 기간 인위적으로 주가에 관여,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혐의가 있는지 수사하고 있다.

금감원 특사경은 검찰과 지난 4월6일 카카오와 카카오엔터테인먼트 사무실을, 같은 달 18일 서울 성수동 SM 본사를 각각 압수수색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지난달 17일 취재진에게 SM 수사와 관련해 “역량을 집중해서 여러 자료를 분석하고 있고 수사가 생각보다 신속하게 진행 중”이라면서 “실체 규명에 자신감이 있다”고 말했다.

자본시장법은 상장증권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것처럼 잘못 알게 하거나 시세를 변동시키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위반 행위로 얻은 이익이 5억원 이상이면 3년 이상, 50억원 이상이면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고, 손해배상책임도 질 수 있다.

realbighead@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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