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다예
박수홍. [연합]

[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방송인 박수홍의 막냇동생이 큰형 부부의 횡령 혐의 공판에 참석해 “동생들은 착취의 대상”이라고 말했다.

9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 심리로 박수홍 형 부부에 대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횡령) 위반 혐의 7차 공판이 진행됐다.

이날 증인으로 나선 막냇동생은 “동생들이 왜 이런 일로 고통받아야 하는지 이해 못 하겠다. 가족들과 안 좋은 기억이 있는 사람들에게 기분 나쁜 감정을 일으킨다”며 “이런 표현까지는 쓰고 싶지 않았는데 동생들은 착취의 대상이다. 이용의 대상이다”고 토로했다.

앞서 박수홍은 지난 2021년 4월 횡령 혐의로 친형 부부를 고소했다. 2011년부터 2020년까지 박수홍의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며 회삿돈과 박수홍의 개인자금 61억 7000만원을 횡령한 혐의다.

이 과정에서 막냇동생 부부 명의의 계좌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날 재판에서 막냇동생 부부는 이 같은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고 증언했다.

박수홍의 막냇동생은 “2020년에 박수홍이 연락을 해와서 큰 형과 재산 다툼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그렇게 이 통장의 존재를 알게 됐다. 제 명의 통장이 사용됐다는 걸 그때 알았다. 통장을 만든 기억이 없다. 제 이름으로 돼 있는 계좌지만 내역을 몰랐다. 2006년도에 사업 준비로 신분증이 건네진 것으로 추측된다”며 “알았다면 이 내용에 대해 물어볼 일도 없었을 거다. 입금된 내용을 모른다. 몰라서 말씀드릴 수가 없다”고 했다.

또 “어릴 때부터 큰형과는 가치관이 달라서 사이가 좋은 편이 아니었다. 같이 사업을 할 때도 의견 충돌이 있었다. 2010년부터 8년 정도는 (큰 형과) 만나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 증인으로 출석한 그의 아내도 같은 내용을 증언했다.

하지만 큰형 측은 막냇동생 부부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큰형 측은 휴대전화 메신저 대화 내용을 증거로 제시했다. 이 대화에는 막냇동생 부부가 해당 계좌로 급여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는 정황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박수홍의 친형은 구속 상태에서 기소됐다가 지난 4월7일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돼 아내와 함께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