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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임직원 ‘수상한 주식거래’ 막는다…국회 단기매매 차익반환법 추진 [투자360]
[게티이미지뱅크]

[헤럴드경제=유혜림 기자] 임직원이나 주요주주가 자기회사 주식을 불법적으로 단기매매하며 얻은 투자 차익이 제대로 회수되지 않자 기업이 의무적으로 반환 청구할 수 있도록 국회가 나선다. 기업 내부자의 단기매매는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거래 가능성이 높아 실제 활용 여부와 관계없이 반환해야 한다. 하지만 기업 자율에 맡겨 차익을 회수하다보니 반환율이 저조해 정책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관련기사 본지 7월 3일 1면 참조, [단독] 내부 임직원의 ‘수상한 주식거래’, 적발만 하면 뭐하나…차익 환수율 20%에 그쳐

9일 국회에 따르면, 정무위원회 소속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르면 상장사가 임직원 또는 주요주주에게 의무적으로 단기매매 차익을 반환토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다음주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단기매매 차익 반환청구권은 2년이 경과하면 소멸되는데, 주주들이 모르거나 문제 삼지 않으면 조용히 넘어갈 수 있는 게 현실이다.

주요 개정 대상은 기존 자본시장법 제172조 ‘내부자의 단기매매차익 반환’ 조항이다. 기존 법안에 따르면, 상장사는 단기매매한 임직원에게 차익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비교적 느슨하게 명시됐는데 김 의원은 이를 ‘청구해야 한다’로 강도를 높였다. 또 투자자들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임직원의 내부 주식거래 사실을 자사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수준이 아니라 공시 차원으로 수시로 알리도록 했다.

반환청구권을 성실하게 행사하지 않은 상장사는 처벌도 받을 수 있다. 상장사가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임직원의 단기매매차익 사실을 통보받고 이를 공시하지 않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됐다.

단기매매차익 반환제도는 상장사 주요 주주나 임직원을 대상으로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내부자 거래를 차단하기 위해 이들이 자사주를 매입해 6개월 이내에 팔았을 때 생긴 차액을 회사에 반환토록 하는 제도다.

미공개정보 이용 여부와 관계없이 ‘6개월 이내’면 무조건 반환해야 한다. 미공개정보 불공정행위는 사전 감시가 사실상 불가능한 데다 시세조종 등 다른 행위보다 혐의를 입증하기 더 어렵기 때문이다.

그러나 상장사는 발생 사실을 자사 홈페이지나 사업보고서를 통해 알리는 수준에 그친다. 금융당국 차원에서의 제재는 없어 단기매매 단속의 예방 효과와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김한규 의원은 “최근 5년간 단기매매 투자 차익의 회수율은 단 20%에 그치는 수준”이라며 “상장사의 단기매매차익 반환청구권 행사가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금융감독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 5월까지 임직원의 단기매매차익 환수액은 138억2000만원으로 통보액 691억8800만원의 20%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미환수액은 374억5300만원이며 확인 불가 금액은 179억1400만원에 달했다. 연간 반환율은 2019년 40%에서 지난해 2%까지 뚝 떨어진 상태다.

김 의원은 “기업 내부 정보를 이용해 단기매매 투자로 임직원들이 이득을 얻어가는 일이 반복된다면 우리 자본시장은 신뢰를 잃게 될 것”이라며 “단기매매차익 반환청구를 의무화해 시장의 공정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fores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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