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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월부터 반려동물 진료 100여개 부가세 면제
농식품부, '반려동물 연관산업 육성대책' 발표
펫 푸드·헬스케어·서비스 등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
반려동물 시장규모 '22년 8조원→'27년 15조원 확대
추경호(가운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 경제장관회의 겸 수출 투자대책 회의에 참석해 최근 경제 상황과 수출 확대를 위해 논의될 의제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 오는 10월 1일부터 반려동물의 다빈도 진료 항목 100여개에 대해 진료비 부가가치세(부가세)가 면제된다. 또 정부가 사료·미용 등 반려동물 연관산업을 육성해 오는 2027년까지 국내 시장 규모를 15조원으로 작년(8조원)의 2배 수준으로 확대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9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반려동물 연관산업 육성대책'을 발표했다.

농식품부는 이를 위해 펫푸드, 펫헬스케어, 펫서비스, 펫테크 등 4대 분야를 주력 산업으로 선정하고, 각 분야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내년에는 펫푸드의 분류, 표시, 영양 등과 관련한 제도를 마련하고, 신제품 개발을 위해 원료의 안전성 평가와 원료등록을 확대하기로 했다.

펫헬스케어 분야에서는 반려동물 가구의 진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오는 10월부터 100여개 다빈도 진료 항목에 대해 부가세를 면제하고, 연내 진료 항목 100개 대한 표준화를 완료한다. 이를 위해 식품부는 반려동물 양육가정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관련 고시 개정을 추진한다.

부가세 면제 대상에 기본 진료와 다빈도 질병을 폭넓게 포함해 보험 적용 범위가 기존 40%에서 90%로 늘어나 반려동물 가구의 재정적 부담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전망이다.

동시에 다양한 펫보험 상품을 개발하고 보험 판매와 청구의 간편성을 높여 펫보험을 활성화한다. 펫서비스 분야에서는 내년 4월 반려동물 행동지도사 제도를 도입하고, 내년 중 동물보건사 제도를 개선한다.

아울러 반려동물 산업의 성장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실증 기반 시설을 조성하고 연구개발(R&D) 투자도 확대한다. 훈련을 받은 반려동물을 통해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기호성 등을 테스트할 수 있는 '원-웰페어 밸리'(가칭)가 내년에 지방자치단체 공모를 통해 2곳 조성돼 선보일 예정이다.

또 내년 반려동물 특화 자펀드 100억원을 조성하고, 중장기 R&D 로드맵을 마련한다. 수출 지원을 위한 민관 수출지원협의체도 구성되고, 내년 반려동물 연관산업 육성을 위한 법률 제정도 추진된다.

이날 비상경제장관 회의에는 이외에도 통관물류 규제혁신 방안, 지능형 스마트홈 구축 확산 방안, 부처별 수출투자 정책과제 이행실적 및 계획 등이 논의됐다.

추 부총리는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지능형 홈'의 보급과 확산을 통해 신산업을 창출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제고하겠다”면서 “지능형 홈 구축과 확산을 뒷받침하기 위해 현재보다 최대 3배 빠른 초고속 홈네트워크인 7세대 무선랜(와이파이7)을 내년 도입하는 등 관련 인프라를 확충하겠다”고 말했다. 또 “수출 회복 흐름이 가속화될 수 있도록 지역·품목 다변화에 박차를 가하고 신속 통관, 세관 허가·신고절차 간소화 등 이를 뒷받침할 수출 지원 인프라도 한층 더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osky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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