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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혁신제품 지정기간, 최대 3년까지 연장한다
조달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10월 만기 도래 혁신제품부터 연장 적용
[123RF]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 공공기관 구매 시 수의계약 등 구매절차 특례와 우선구매 등의 지원 혜택이 주어지는 혁신제품 지정기간이 3년 연장된다.

정부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의결된 조달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은 현행 3년인 혁신제품에 대한 지정기간을 최대 3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혁신제품은 공공서비스 향상과 기술혁신을 위해 공공성·혁신성이 인정돼 조달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된 제품으로 2020년부터 도입됐다.

기재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높은 기술력에도 초기 판로 개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1691개 혁신제품에 공공부문 매출과 실증 기회가 계속적으로 제공되고, 이를 발판으로 민간시장 진출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시행령 공포 후 세부 기준을 마련해 올해 10월로 만기가 도래하는 혁신제품부터 지정기간 연장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연장을 위한 세부 기준은 지정기간 동안의 공공조달 매출 실적 등을 고려해 9월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th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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