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코스트코·갤러리아도 들여다 본다…공정위, 34개 유통브랜드 불공정관행 실태조사
공정위, 유통·대리점분야 불공정관행 조사
하나로마트·AK 등 추가…34개 브랜드 대상
대리점분야선 ‘비료’ 항목 추가…19개 업종

[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코스트코·하나로마트·AK·갤러리아백화점 등을 포함한 34개 유통브랜드에 대한 불공정관행 실태조사에 나선다. 약 7000개 납품·입점업체가 대상이다. 19개 업종 5만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대리점거래 실태조사도 동시에 실시한다.

공정위는 7일 유통거래 실태조사를 오는 14일부터 다음달 22일까지 실시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실태조사에서는 대규모유통업자들이 대금 지급 기한을 잘 준수하고 있는지 등이 중점적으로 조사된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운영되고 있는 판촉행사 가이드라인에 대한 납품업자들의 인식, 작년 납품업자들의 신속한 피해구제를 도모하고자 도입한 신규 제도에 대한 인지도 등도 주요 조사 대상이다.

또 공정위는 대규모유통업자들이 자신의 납품업체에 대한 경영활동을 간섭하는 행위의 구체적인 사례들을 조사한다. 이번 조사 내용은 다음해 1월 시행되는 ‘대규모유통업법상 경영간섭행위 금지조항’에 반영될 예정이다.

대규모유통업자들의 ‘배타적 거래 요구’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살펴본다. 배타적 거래 요구는 부당하게 납품업자로 하여금 경쟁사에게 물품을 공급하지 않도록 하거나 다른 사업자와 거래하는 것을 방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대리점거래 실태조사도 이날부터 다음달 15일까지 이뤄진다. 전년도 실시한 18개 업종에 화학 분야 대리점 거래업종인 ‘비료’를 추가한 19개 업종이 대상이다.

금년도 조사는 비대면 거래 확대로 오프라인 매장을 통한 전통적 방식의 대리점거래 환경이 변화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구성됐다. 기존 오프라인 매장 운영과 관련한 사항 및 온라인 판매와 관련한 설문을 세분화하고, 기타 불공정거래행위 경험 및 주요 사례 등에 대한 조사를 병행한다. 아울러 작년에 이어 올해도 물가상승에 영향을 미치는 재판매가격 유지행위에 대한 실태를 조사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금번 실태조사 결과를 분석하여 11월(유통)과 12월(대리점)에 각각 발표할 예정”이라며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제도개선 사항 발굴, 표준계약서 사용확산, 직권조사 계획수립 등의 기초자료로 폭넓게 활용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th5@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