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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복절 특사 대상자 9일 심사…‘국정농단’ 관련 경제인들 거론
법무부 9일 사면심사위원회 열어
광복절 특사·복권 요청 대상자 심사
윤 정부 들어 세번째 특사
최지성·장충기, 이중근 부영 창업주 등 거론
경기도 과천 법무부 청사. 안대용 기자

[헤럴드경제=유동현 기자] 법무부가 오는 9일 사면심사위원회를 열고 8·15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를 심사한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세 번째 특사로 ‘국정농단’ 사건 관련 경제인들이 포함될 전망이 나온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오는 9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사면심사위원회를 열어 광복절 특사 및 복권 요청 대상자를 심사한다. 사면심사위는 위원장인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비롯해 이노공 차관, 신자용 검찰국장, 김선화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 등 9명으로 구성된다. 사면법상 법무부장관이 위원장을 맡는 사면심사위 심사를 한 후 장관이 특정인에 대한 특별사면·감형·복권을 대통령에게 상신(上申)하는 절차를 거친다. 일반적으로 사면이라고 지칭하는 특별사면·감형·복권 모두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다.

앞서 윤 정부 출범 첫 사면이던 작년 8·15 광복절 특사에는 경제회복에 중점을 두고 이재용 당시 삼성전자 부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 주요 경제 인사가 대거 포함됐다. 이후 2023년 신년 특사에는 이명박 전 대통령, 김성태 전 국민의힘 의원,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국정농단에 연루됐던 안봉근·이재만·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 등이 대상이 됐다. 법조계에선 당시 경제인들이 포함되지 않은 만큼 이번 특사 대상은 경제인들이 주를 이룰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국정농단에 연루됐던 최지성 전 삼성전자 미래전략실장,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장 사장이 특별사면 대상자로 거론된다. 이들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 등으로 2021년 1월 징역 2년 6개월의 형이 확정됐지만 지난해 3월 가석방됐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2021년 8월 가석방됐다가 앞서 지난해 광복절 특사로 복권됐다. 재계 총수로는 이중근 부영그룹 창업주와 박찬구 금호석유화학그룹 명예 회장,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등이 언급된다.

이외에도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홍완선 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 등도 거론된다. 안 전 수석은 대기업이 미르·K스포츠재단에 거액을 출연하도록 강요한 혐의 등으로 2020년 6월 징역 4년에 벌금 6000만원·추징금 1990만원이 확정됐고 2021년 9월 만기 출소했다. 홍 전 본부장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과정에서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내부 투자위원들에게 합병에 찬성하도록 지시해 국민연금에 거액의 손해를 가한 혐의로 지난해 징역 2년 6개월을 확정받고 올해 1월 가석방됐다.

dingd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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