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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녀 명의로 고액 외환 송금…법원 “증여세 정당"
모친이 부동산 판매한 뒤 대금 자녀 명의로 이체
자녀, 일본으로 송금해 일본 부동산 구입 등에 사용
세무당국, ‘일본 송금' 시점에 증여 이뤄졌다고 판단
법원 “세무당국 조치 적법, 증여세 처분 취소는 불가"
참고용 이미지. [게티이미지뱅크]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자녀 명의로 고액 외환을 송금한 경우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일시적으로 자녀 명의를 사용한 것에 불과하므로 증여로 볼 수 없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2부(부장 신명희)는 자녀 A씨가 세무서를 상대로 “증여세 9여억원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한 소송에서 A씨 측 패소로 판결했다.

A씨의 모친은 2015년 4월, 국내 부동산을 판매한 뒤 대금을 자녀인 A씨 명의 계좌로 이체했다. A씨는 이 대금을 엔화로 바꿔 일본으로 송금했다. 엔화로 약 1억8000만엔 상당, 한화로 약 18억원에 달하는 금액이었다. A씨는 이 돈을 일본 부동산 구입, 모친이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일본법인에 투자했다.

세무당국은 2021년 6월, A씨에게 9억원 상당의 증여세를 부과했다. A씨가 일본으로 엔화를 송금하는 시점에 ‘증여'가 이뤄졌다고 본 결과였다. A씨 측은 해당 조치에 대해 조세심판원을 통해 불복했지만 증여세 일부만 감액될 뿐이었다. 결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증여세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했다.

재판에서 A씨 측은 “증여가 아니라 일시적으로 A씨 명의를 사용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그 근거로 “모친이 일본 내 부동산을 직접 취득하기 곤란한 상황이었다"며 “아들의 일본 비자를 수월하게 취득하려는 목적에서 이뤄진 조치였다"고 했다.

법원은 A씨 측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해당 주장은 선뜻 납득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했다. 이어 “A씨 명의로 일본 내 부동산을 취득하는 데 있어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다거나, 장래에 회피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이 증거에 의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notstr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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