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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의 대물림' 논란 1억5000만원 증여세 공제 대상은 5가구 중 4가구
25∼40세 미혼 자녀 가구 자산·소득 분석…평균 순자산 6억5000만원
금융 자산 기준 30.8%가 1억5000만원 이상…가처분 소득은 6.5%
[기획재정부 자료]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정부가 올해 세법개정안에서 '결혼자금 증여세 공제' 최대한도를 1억5000만원 상향조정한 가운데, 25∼40세 미혼 자녀를 둔 가구 5집 중 4집의 순자산이 공제 한도 이상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 자산이 공제 한도보다 많은 가구도 전체의 30.8%였다.

6일 통계청의 2002년 가계금융복지조사 마이크로데이터에 따르면 25세 이상 40세 미만의 미혼 자녀가 있는 가구의 지난해 평균 자산은 7억6151만원이었다.

부동산 등을 포함한 실물 자산이 5억9554만원으로 총자산의 대부분을 차지했고, 예금 등 금융자산은 1억6597만원이었다.

이들 가구의 평균 부채는 1억911만원으로 집계됐다. 자산에서 부채를 뺀 순자산은 6억5240만원이었다.

정부의 2023년 세법 개정안에 담긴 결혼 자금 증여세 공제의 최대한도(1억5000만원)보다 자산이 많은 가구는 전체 가구 중 83.2%였다.

부채를 제외한 순자산이 1억5000만원 이상인 가구도 전체 가구 중 78.2%에 달했다.

결혼 적령기 미혼 자녀를 둔 가구 5집 중 4집은 자녀 1명이 결혼한다면 1억5000만원 이상 증여가 가능하다는 의미다.

현행 증여세 공제 한도(10년간 5000만원)보다 순자산이 많은 가구는 89.8%였다. 정부의 세법 개정안이 원안대로 시행되면, 10%가량의 가구가 새롭게 증여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는 셈이다.

비교적 유동화가 쉬운 금융 자산을 살펴보면, 1억5000만원 이상을 보유한 가구는 전체의 30.8%였다.

현행 기준인 5000만원보다 금융 자산이 많은 가구는 68.9%였다. 금융 자산을 기준으로 하면 세법 개정으로 증여세 공제 혜택을 보는 가구는 두배 이상 늘어나게 된다.

주요 소득 지표인 가처분소득(경상소득-비소비지출)을 기준으로 보면 2022년 연간 가처분 소득이 1억5000만원 이상인 가구는 전체의 6.5%였다. 현행 공제 한도인 5000만원 이상인 가구는 70.9%로 집계됐다.

2022년 가계금융복지조사는 소득·지출·원리금 상환액의 경우 2021년, 자산·부채·가구 구성 등은 지난해 3월 말을 기준으로 한 조사로 최근 상황과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분석 조건을 만족하는 표본 가구가 많지 않은 만큼 통계적 유의성에 주의해야 한다.

정부는 앞서 발표한 2023년 세법 개정안에서 결혼하는 부부에게 양가 합산 최대 3억원까지 증여세를 공제해주는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부모·조부모 등 직계존속으로부터 혼인신고 전·후 각 2년, 총 4년 이내에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기본공제 5000만원에 더해 1억원을 추가로 공제해주는 방식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이러한 정책이 결혼·출산 장려정책과의 실질적인 연계성이 부족하며, 부의 대물림을 가속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법안을 심사하는 야당에서는 증여세 공제 확대 조건을 '결혼'이 아닌 '출산'으로 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th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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