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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금융사 직원 횡령 올해도 역대급, 말뿐인 내부통제 강화

은행 등 금융사 직원 횡령 규모가 올해도 역대급인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이 국회 양정숙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금융사 횡령 사고가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있다. 자료에 의하면 올 들어서만 7월 말 현재 금융사 횡령 사건은 11개사 33건에 592억7300억원 규모다. 우리은행 직원의 700억원대 횡령으로 역대 최대 규모(1100억원대)를 기록했던 지난해 못지 않다. 560억원이 넘는 경남은행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횡령 사고가 압도적이나 툭하면 금융사 직원에 의한 크고 작은 횡령 사고가 일어나고 있다. 지난해 우리은행 사고 이후 금융당국은 강력한 내부 통제를 거듭 다짐했지만 이행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고, 달라진 것은 하나 없었다.

최근 덜미가 잡힌 경남은행 횡령 건은 허술하기 짝이 없는 은행 내부 통제 시스템의 민낯을 잘 보여준다. 지난 4월 범행 사실이 처음 알려졌는데 당초 혐의자 A씨는 다른 사건으로 검찰 수사를 받다가 횡령 사실이 드러났다. 부동산PF 담당인 A씨는 2016년부터 고객의 대출원리금을 가족 계좌로 이체하거나 시행사 자금인출 요청서를 위조하는 방법으로 은행 돈을 빼돌렸다고 한다. 그런데도 은행은 까맣게 몰랐고, 검찰의 금융거래정보 조회 요청을 받고서야 눈치를 챘다는 것이다. 더욱이 은행 측은 자체 조사에서 횡령액이 77억원 정도라고 했지만 금감원이 긴급 현장 점검을 해보니 500억원가량 추가 범행이 드러났다. 지방은행이라고 하지만 수십조원의 자산을 운용하는 유수 금융기관의 내부 통제 시스템이 이 정도 수준이라니 불안하고 기가 막힌다.

금감원은 차제에 일선 금융사의 PF대출 영업업무와 자금 송금업무의 분리 여부, 지정 계좌 송금제, 자금인출 요청서 위변조 대책이 제대로 이뤄지는지 점검할 예정이라고 한다. 당연한 조치지만 이런 정도로 금융사 횡령 사고를 근절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결국 금융사 스스로 자정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 사고 예방의 첩경이다. 횡령 등 금융사 금융사고는 대부분 기본적인 내부 통제 규정을 지키지 않기 때문이다. 가령 동일 직무 2년 이상 장기 근무자는 강제휴가나 순환근무를 시키게 돼 있다. 하지만 경남은행 A씨는 무려 15년이나 같은 업무를 했다. 금융회사의 최고 가치는 고객의 신뢰다. 금융당국의 관리감독에 앞서 내부 통제에 스스로 엄격해야 한다. 고객 신뢰를 우려해 금융 사고가 터져도 쉬쉬하는 관례가 되레 독이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지난해 우리은행에 이은 경남은행 사태는 그 반면교사가 되기에 충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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