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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익숙한 바디프로필 어디서 봤다 했더니” 126만원 물어낸 헬스장 사연
해당 사진은 기사 본문과 직접적 관련 없음. [123RF]

[헤럴드경제=박로명 기자] “이러려고 바디프로필 찍은 게 아닌데…”

최근 A씨는 매일 헬스장에 방문해 고강도 운동을 하고, 이를 기념하기 위한 ‘바디프로필’을 촬영했다. 젊은 시절 자신의 모습을 간직하기 위한 사진이었지만 어느 날 헬스장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접속한 A씨는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다. 자신의 사진이 헬스장 블로그·인스타그램·입간판 등에 도배돼있었던 것.

이에 A씨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를 통해 헬스장 측에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헬스장 측이 사전 동의 없이 자신의 바디프로필을 홍보용으로 무단 사용했다는 것이다. 결국 헬스장 측은 개인정보위 분쟁 조정 제도를 통해 A씨에게 126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했다.

최근 개인정보 유출 등의 피해가 발생했을 때 ‘개인정보 분쟁조정 제도’로 빠르게 문제를 해결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는 피해자가 소송 없이도 개인정보 침해 가해자에게 피해 사실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제도다.

해당 사진은 기사 본문과 직접적 관련 없음. [123RF]

개인정보위와 분쟁조정위원회가 피해자의 개인정보가 침해됐다고 판단할 경우 가해자에게 ▷법령 위반 중지 ▷손해배상금 지급 ▷개인정보 열람·저장·삭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개인정보위는 올해 상반기에만 총 6차례 조정부회의를 열어 114건을 심의·의결했다. 그 결과 87건의 조정 결정이 이뤄졌다.

올 상반기 개인정보 분쟁조정 사례 1위를 차지한 건 ‘동의 없는 개인정보 수집’으로 전체 87건 중 24건(27.6%)을 차지했다.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광고 문자를 발송하거나 사진을 무단 사용하는 경우다. 개인정보위는 “소상공인이 영업활동을 위해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시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아직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 불응 23건(26.4%), 개인정보 유출 등 15건(17.2%), 목적외 이용·제3자 제공이 13건(14.9%) 순으로 나타났다.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는 정보주체가 는 데 비해, 이를 보장해야 한다는 개인정보처리자들 인식이 상대적으로 미비한 걸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일반인 및 개인정보처리자의 인식 부족에서 발생하는 개인정보 권리 침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분쟁조정 주요 사례에 대한 홍보 등을 통해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인식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dod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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