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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남은행서 PF대출 562억원 횡령…금감원 현장검사 착수

[헤럴드경제=서정은 기자] 경남은행 투자금융부서 직원이 무려 562억원을 횡령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해 우리은행에서의 600억원대 횡령사고 이후 두번째로 규모가 크다.

금융감독원은 2일 경남은행에서 발생한 프로젝트파이낸싱(PF)대출 횡령사고를 보고받은 즉시 긴급 현장검사에 착수, 사고자가 총 562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20일 경남은행은 사고자인 투자금융부서 직원에 대한 자체감사에서 인지한 PF 대출 상환자금 77억9000만원 횡령 혐의를 보고해온 뒤 즉시 자체감사를 실시할 것을 지도했다. 이후 지난달 21일 긴급 현장점검에 들어갔으며, 전일 기준 총 484억원의 추가 횡령을 확인했다. 총 횡령액은 당초 파악한 횡령액의 8배 규모다.

사고자는 2007년 12월부터 2023년 4월까지 부동산PF 업무를 담당하면서 총 562억원을 횡령·유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6년 8월부터 2017년 10월 사이에 사고자는 이미 부실화된 PF대출(1건, 169억원)에서 수시 상환된 대출원리금을 사고자 가족 등 제3자 계좌로 이체하는 방식으로 77억9000만원을 횡령했다.

또 2021년 7월과 2022년 7월에 차주(PF 시행사)의 자금인출 요청서 등을 위조해 경남은행이 취급한 PF대출자금(1건, 700억원 한도약정)을 가족이 대표로 있는 법인계좌로 이체하는 방식으로 2회에 걸쳐 총 326억원을 빼돌렸다. 금감원은 사고자가 관리하였던 다른 PF사업장의 대출자금 횡령 등 혐의에 대해서도 조사 중이다.

금감원은 해당 사고자가 약 15년간 동일 업무를 담당하면서 가족 명의 계좌로 대출(상환) 자금을 임의 이체하거나 대출서류를 위조하는 등 전형적인 횡령 수법을 동원한 것으로 파악했다. 은행의 특정 부서 장기근무자에 대한 순환인사 원칙 배제, 고위험업무에 대한 직무 미분리, 거액 입출금 등 중요 사항 점검 미흡 등 기본적인 내부통제가 작동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금융사고가 사고자의 일탈 외에도 은행의 내부통제 실패에 기인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경남은행 본점에 검사반을 확대 투입해 PF대출 등 고위험업무에 대한 내부통제실태 전반을 철저히 점검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그간 금융감독당국이 사고예방을 위한 내부통제를 개선토록 지속적으로 지도·감독 및 제도개선을 강화해왔던 만큼 내부통제 실패에 책임이 있는 관련 임직원에 대해서도 단호하고 엄정하게 조치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luck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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