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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친이 두살배기 아들 살해” 母 오열…판사는 ‘휴대전화 삼매경’ 논란
재판 도중 휴대전화를 보고 있는 판사. [유튜브 채널 'The Oklahoman']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미국에서 재판 중 '남자친구가 자신의 두살 배기 아들을 숨지게 했다'며 한 엄마가 오열했지만, 정작 판사는 자신의 휴대전화로 메시지를 주고받는 등 딴 짓을 하는 모습이 포착돼 논란이 일고 있다. 재판 중에는 휴대전화 사용이 금지돼있지만, 이 판사는 그간 7번의 재판에서 휴대전화를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뉴욕포스트 등에 따르면, 오클라호마주 링컨 카운티 지방법원 판사 트레이시 소더스트롬(50)이 재판 내내 휴대전화를 하는 모습이 폐쇄회로(CC)TV에 포착돼 대중의 비난을 받고 있다.

소더스트롬은 올 6월 여자친구의 두살 배기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남성 등에 대한 재판을 진행했다. 그는 재판 시작 전 배심원들에게 재판 중 공개되는 증거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전자제품의 전원을 꺼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자신은 피고인 진술 등 재판이 진행되는 내내 스마트폰을 만지작거렸다.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거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접속하고, 이미지를 검색하기도 했다.

재판 당시 아이 엄마 주디스 댄커는 "남자친구가 아들을 죽인 것"이라며 눈물을 흘렸다.

그럼에도 판사는 휴대전화를 손에서 놓지 않았다.

결국 오클라호마 사법고발위원회는 링컨 카운티 보안관실로부터 영상을 전달받아 이 판사의 행동을 조사한 결과, 그간 7번의 재판 동안 휴대전화를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대해 지방검사 아담 팬터는 "배심원들은 재판 중 법정에서의 휴대전화 사용이 금지돼 있는데, 이는 재판에서 제시된 증거에 모든 시간과 주의를 기울여야 하기 때문"이라며 "법원이 판사에게도 배심원들에게 요구되는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yeonjoo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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