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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프티·소속사 분쟁, 조정회부 결정…한쪽이라도 불복하면 다시 재판 절차
전속계약 분쟁, 조정 절차 넘겨져
조정 절차에서 양측 합의하면 확정 판결과 같은 효력
한쪽이라도 불복하면 다시 재판 절차로 돌아가
피프티 피프티 [어트랙트 제공]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중소돌(중소 기획사 소속 아이돌)의 기적'으로 불리는 그룹 피프티 피프티와 소속사 어트랙트의 전속계약 분쟁이 조정 절차에 넘겨졌다. 단, 아직 분쟁이 종결된 것은 아니다. 향후 양측 중 한쪽이라도 조정 절차에서 불복하면 다시 재판 절차로 돌아간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부장 박범석)는 피프티 피프티가 어트랙트를 상대로 “전속계약의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낸 소송을 조정에 회부하기로 전날 결정했다. 조정 기일은 아직 잡히지 않았다.

조정 회부는 양측의 갈등을 판결이 아니라 타협을 통해 해결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판단될 때 법원이 이를 유도하는 절차다.

향후 조정 기일에서 판사 등은 당사자들의 입장을 조금씩 반영한 조정안을 양측에 제시한다. 조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판사가 특정 조건을 제시한 강제조정 결정을 할 수 있는데, 양측이 이를 받아들이면 확정 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긴다. 단, 한쪽이라도 불복하면 결국 다시 재판을 통해 승소·패소가 가려진다.

이 사건은 피프티 피프티 측 법무법인이 6월 “4인의 멤버들이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고 밝히면서 알려졌다. 당시 피프티 피프티 측은 “어트랙트가 계약 사항을 위반해 신뢰관계를 파기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어트랙트 측은 “외부 세력이 멤버 강탈을 시도한 것”이라고 반박하면서 사건은 법정에 오게 됐다.

지난달 5일 열린 첫 심문기일에서도 양측은 공방을 주고받았다. 피프티 피프티 측은 “소속사가 충실한 정산자료 제공 의무와 멤버에 대한 건강관리 의무를 위반했다”며 “연예 활동의 물적 자원 등을 지원하는 능력도 부족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어트랙트 측은 “멤버들도 전부 동의한 거래구조"라며 "매출액은 의도적으로 누락한 게 아니라 시간적 차이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정산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게 아니다”라고 했다.

피프티 피프티는 지난해 11월 데뷔한 아이돌 그룹으로 싱글 타이틀곡 ‘큐피드’가 미국 빌보드 등에서 상위권에 진입하는 성과를 거뒀다. 하지만 멤버 키나(송자경)·새나(정세현)·시오(정지호)·아란(정은아) 4인이 소속사와 분쟁을 겪으며 각종 해외 일정과 행사·뮤직비디오 촬영 등이 무산됐다.

notstr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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