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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매매 판사 최근까지 재판…대법원 “급박한 기일변경 혼란 최소화”
성매매 판사 법원이 인지한 건 이달 17일
그러나 지난 20일까지도 형사 재판 맡아
대법 “사실관계 조사 절차 소요”
소속 지방법원장, 31일 징계청구…조만간 결론
대법원[헤럴드DB]

[헤럴드경제=유동현 기자] 대법원이 성범죄로 적발된 판사가 최근까지도 재판 업무를 맡았다는 지적에 대해 “기일변경이 어려운 형사사건 특성”때문이라고 해명했다.

대법원은 31일 A판사가 지난 20일까지 소속 지방법원에서 형사재판을 맡은 상황에 대해 “기본 사실관계 조사 절차에 시간이 소요되고, 휴정기 직전의 급박한 기일 변경에 따른 절차적 혼란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으며, 기일 변경이 어려운 형사사건의 특수성이 고려됐다”고 설명했다.

A판사가 소속된 지방법원장이 성매매 적발 사실을 알게 된 건 경찰 수사개시 통보가 된 이달 17일이다. 소속 법원은 8월부터 형사재판업무를 맡지 않도록 하고, 민사신청 업무를 하도록 조치했다. 그러나 지난 20일까지는 형사재판부에서 정상 업무를 해 부적절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대법원은 31일 A판사가 소속된 지방법원장으로부터 징계청구 건을 접수받았고, 조만간 법관징계위원회를 열어 징계 여부와 견책·감봉·정직 중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대법관 1명이 위원장을 맡고 판사 3명 등 총 6명 위원으로 구성된 법관징계위원회가 견책·감봉·정직 중에 결정한다. 가장 높은 수위는 정직 1년이다. 법원은 징계가 결정되는 대로 관보에 징계 여부·수위를 알릴 예정이다.

A판사는 지난달 22일 오후 4시께 서울 강남구의 한 호텔에서 조건만남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30대 B씨에게 15만원을 주고 성매매한 혐의를 받는다. 사건을 배당받은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부장 김은미)는 조만간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는 A판사를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다만 통상적인 성매매 사건에서 초범은 기소유예로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판사는 헌법상 신분이 보장돼 탄핵이나 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지 않는 경우 파면되지 않아 직은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dingd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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