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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 책임지라'며 대구시, 신천지에 건 소송…사실상 패소

2020년 경찰이 신천지교회(대구교회) 행정조사를 하기 위해 건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신천지교회가 집단예배로 코로나19 초창기 확산에 중요한 원인을 제공했다며 대구시가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이 3년여 만에 대구시의 사실상 패소로 마침표를 찍었다.

대구시는 대구지법 민사11부(부장 성경희)가 이번 소송과 관련해 지난 14일 제시한 화해 권고를 수용했다고 31일 밝혔다.

화해 권고 내용은 원고인 대구시는 소를 취하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와 피고가 각자 부담하라는 것이다. 대구시가 청구한 손해배상을 받지 못하는 결정이기 때문에 사실상 패소다.

앞서 시는 2020년 6월 대구지법에 신천지 예수교회와 이만희 총회장을 상대로 1000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시는 당시 신천지 대구교회 교인들의 집단 감염으로 지역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급증했고 방역당국은 지역사회로의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지출했다고 주장했다. 또 행정조사 결과 신천지측은 대구교회 건물 상당 부분을 종교시설로 무단 용도 변경해 종교시설로 허가받지 않은 곳에서도 예배를 한 사실도 확인하고 이것이 집단감염의 원인이 됐다고도 강조했다.

대구시는 역학조사 결과를 제출하지 못하는 등 신천지 때문에 코로나19가 확산됐다는 주장을 입증하지 못했다. 이에 재판부는 화해 권고를 결정했다.

앞서 홍준표 대구시장도 지난 5월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소 제기 자체가 무리했다고 본다. 신천지 사람들한테만 치료비를 별도로 받겠다는 것인데 그들도 대한민국 국민이고 대구 시민이다"면서 소송 취하 의지를 피력한 바 있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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