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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토바이 '틈새 주행' 막았다고 벌금?…法 버스 기사 '무죄'

위 사진은 기사와 관계없음. [게티이미지뱅크]

[헤럴드경제=서정은 기자] 오토바이가 두 차량 사이 좁은 틈을 파고드는 '틈새 주행'이 도로교통법상 정상적인 통행이 아니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김봉준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버스기사 A(46)씨에게 무죄를 판결했다.

버스기사 A씨는 2022년 6월 22일 오후 서울 강남구의 편도 3차로 도로에서 버스로 3차로를 달리고 있던 중 전방에 스포츠유틸리티차(SUV) 차량이 주차 중이라 더 이상 직진할 수 없게 되자 2차로로 차선을 옮겼다. A씨는 SUV 앞에 정류장이 있어 추월 이후 정차를 위해 3차로 재진입을 하려고 했다.

이 때 3차로를 달리던 오토바이가 SUV를 앞지르기 위해 버스 오른편, SUV 왼편 사이로 파고들어 틈새 주행을 시도했으나, 오른쪽으로 핸들을 돌린 버스에 막혀 급정거했다.

검찰은 A씨가 갑자기 차선을 변경해 오토바이 통행에 장애를 줘 위험을 일으켰다고 보고 도로교통법 위반죄를 물어 벌금 2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하지만 A씨는 해당 처분을 받아들일수 없다며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1심 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주며 "이륜차가 하나의 차로를 통행하는 차와 같은 차로의 가장자리 내지 틈새를 이용해 그 사이로 나란히 주행하거나 앞지르는 '차로 간 주행'은 도로교통법이 예정하는 정상적인 통행 방법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재판부 이어 "도로교통법상 진로 변경 시 주의의무는 정상적인 통행을 하는 다른 차에 주의를 기울일 것을 요구하는 것"이라며 "이를 벗어나 그 통행을 인식하거나 예측하기 어려운 모든 경우까지 대비할 주의의무를 부과하는 취지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luck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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