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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업승계 증여세 저율과세 구간 ‘60억 이하→300억원’ 대폭 완화 [2023 세법개정안]

가업승계 증여세 저율과세 구간이 60억원 이하에서 300억원 이하로 대폭 확대돼 세금 부담이 줄어든다. 증여재산가액이 300억원 이하면 지금까지의 20%에서 절반인 10% 세율만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민간벤처모펀드’에 투자하는 개인투자자는 출자금액의 10%에 달하는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세제혜택을 제공해 보다 많은 시중 자금이 벤처 생태계로 흘러가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기획재정부는 27일 ‘2023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하고 이같이 밝혔다. 우선 가업승계 세부담을 저율과세 구간을 늘리는 방향으로 완화한다. 증여재산가액이 60억원 초과 300억원 이하인 경우 현행 세율은 20%인데, 이를 10%로 줄인다. 이에 10억원 초과 300억원 이하 가업승계는 모두 10%의 저율과세를 적용 받게 됐다. 또 가업상속공제 및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후 5년 사후관리기간 동안엔 업종변경 허용범위를 확대한다. 산업구조 변화에 보다 유연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하겠단 취지다.

대학에 대한 세제혜택도 늘었다. 정부는 대학이 수익용 기본재산을 대체취득하는 경우 대체취득자산 처분 시까지 기존 자산의 양도차익에 대해선 과세이연키로 했다. 비교적 과세에 대한 큰 부담 없이 대학이 수익용 기본재산을 대체취득 할 수 있는 길이 열린 셈이다. 수익용 기본재산 대체취득 대상도 기존엔 토지와 건축물에 한정됐으나, 이젠 유가증권도 포함된다.

시중자금이 벤처 업계로 흘러가도록 유도하는 세제혜택도 신설했다. 민간벤처모펀드의 출자·운용·회수 단계 모두에서 정부는 세제혜택을 제공한다. 민간벤처모펀드는 민간 투자금을 모집하여 창업·벤처기업 투자 목적의 개별 자펀드에 출자하는 재간접펀드를 말한다.

우선 출자 단계에서는 법인투자자와 개인투자자에게 각각 세액공제와 소득공제 혜택을 신설한다. 법인투자자는 벤처기업 출자금액의 5%와 ‘증가분의 3%’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게 된다. 증가분은 직전 평균 3년 출자금액과 비교해 산출한다. 개인투자자도 출자금액의 1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게 된다.

운용 단계에선 창업투자회사·자산운용사·증권사 등 운용사가 모펀드에 제공하는 자산관리·운용용역의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회수 측면에선 운용사가 출자로 취득한 창업·벤처기업 주식·지분 양도차익을 비과세 한다. 기술혁신형 인수합병(M&A)에 대해서도 세제혜택을 제공한다. 내국법인이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을 합병하거나 지분 50% 초과 취득 시 기술가치금액의 10% 세액공제 하는 형태다. 경영권 인수 시에는 지분 요건이 30%로 완화된다. 홍태화 기자

th5@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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