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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정역세권 개발행위허가 제한...가속 붙는 매머드 재개발단지

서울 양천구 내 매머드급 정비사업인 ‘신정역세권재개발사업’이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되며 안정적인 재개발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 최근 역세권 장기전세주택을 통한 재개발 사업(역세권 시프트)의 운영기준이 바뀌며 관련 사업장들이 위기에 처한 가운데, 종전 기준 유지에 이어 노후도 보존을 위한 요건까지 갖추며 한시름 놓았다.

28일 양천구에 따르면 구는 지난 6일 신정동 965-30 일대 신정역세권 재개발사업(예정) 구역에 대해 개발행위허가 제한을 고시했다. 제한 사유는 역세권 도시재개발사업 구역 내 비경제적 건축행위 및 부동산투기를 목적으로 지분 쪼개기 행위 등을 막고 원활한 사업 시행을 위해서다. 제한 기간은 고시일로부터 3년간이다. 이에 따라 신정역세권재개발 추진 구역에서는 신축의 건축허가와 건축신고가 제한된다. 또 비주거용 건축물의 주택으로의 용도변경, 단독·다가구 주택의 집합건축물로의 전환, 기타 토지등소유자를 증가시키는 일체의 행위가 금지된다.

신정역세권 재개발 사업은 신정동 약 13만5000㎡ 일대에 2030년 최고 35층, 4254가구, 용적률 493%의 대단지 공급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날 기준 소유주는 1681명이다. 사업 추진 구역은 신정역(5호선), 신정네거리역(2호선)과 가깝다. 현재 재개발추진준비위원회 단계이며, 사업을 위한 사전 검토를 마쳐 지난 4월 구역 지정을 위한 입안 신청을 완료했다. 지난달부터 관련기관 협의를 위한 회람이 시작됐으며 이후 주민공람 및 주민설명회, 구의회 의견 청취, 서울시 입안으로 넘어가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이종훈 준비위원장은 “올해 연말 전까지 서울시 입안, 내년 상반기 중 구역지정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역세권 시프트 개발 사업은 민간이 승강장 경계 350m 이내 역세권 부지(2024년까지 한시 적용)에 주택을 건립하면 용도지역을 최대 준주거지역까지 상향해 용적률을 높여주는 제도다. 늘어난 용적률의 50%는 장기전세주택으로 공급해야 한다. 준비위가 역세권 시프트를 택한 이유 중 하나는 노후도다. 신속통합기획의 경우 재개발 구역지정을 위한 필수항목에 ‘노후도 동수 3분의 2이상’이 포함됐다.

고은결 기자

ke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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