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국조실 ‘오송참사’ 36명 수사의뢰
공직자 63명 징계조치 요구

국무조정실은 28일 폭우로 인한 침수로 다수 인명 피해가 발생한 충북 오송 궁평 제2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해 충북도청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충북경찰청·청주시 관계자 등 총 36명을 수사의뢰했다고 밝혔다.

36명의 수사의뢰 대상자에는 민간인이 2명, 책임자인 간부급 공무원(실·국·과장급)이 12명 포함됐다.

또 충북도청과 행복청, 청주시, 충북소방본부 등 5개 기관 63명 공직자에 대한 징계 조치를 요구하기로 했다.

국조실은 수사의뢰 외에 추가로 5개 기관 63명의 공직자의 비위행위를 소속기관에 통보해 비위행위에 상응하는 징계 등의 조치를 요구하기로 했다.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의 궁평 제2지하차도 침수사고 감찰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기관별 수사의뢰 대상자는 ▷충북도청 9명 ▷행복청 8명 ▷충북경찰청·청주시 각각 6명씩 ▷충북소방본부 5명 ▷공사현장 관계자 2명 등 이다.

국조실은 지난 17~26일 궁평 제2지하차도 침수사고 관련 충북도청, 청주시, 행복청, 충북경찰청, 충북소방본부 등에 대한 강도 높은 감찰조사를 실시했다.

앞서 국조실은 감찰 조사과정에서 경찰이 112 신고를 받고도 적절한 조처를 하지 않고, 다른 사고 현장에 출동한 것처럼 허위 보고를 한 사실을 확인하고 경찰관 6명을 대검찰청에, 충북도청과 행복청 관계자 12명을 검찰에 각각 수사 의뢰했다.

국조실은 수사의뢰·징계요구와 별도로 관련 기관별로 직접적 지휘감독 책임이 있는 관리자에 대한 인사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은 “이번 사고와 관련되는 기관별로 직위해제 등 책임에 상응하는 후속 인사조치를 인사권자에게 건의하거나, 해당 지자체장에게 요청할 방침” 이라고 밝혔다. 배문숙 기자

oskymoon@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