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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G家 3세’ 구본엽 전 LIG건설 부사장, 500억 증여세 소송 승소
세무당국, ‘주식 저가 양수’로 판단
구 전 부사장, 증여세 519여억원 부과에 불복
법원 “저가 양수 아니다, 증여세 모두 최소”
서울행정법원 전경. [데법원 제공]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LIG그룹 고(故) 구자원 명예회장의 차남 구본엽(51) 전 LIG건설 부사장이 500억대 증여세 소송에서 승소했다. 국세청은 구 전 부사장이 4촌 혈족들에게 주식을 저가에 넘겨받았다고 봤지만 법원은 “세무당국의 해당 판단이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6부(부장 이주영)는 구 전 부사장이 “증여세 517억1791만5603원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구 전 부사장 측 전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소송 비용도 세무서 측이 부담하도록 했다.

구 전 부사장은 당초 비상장 지주회사였던 LIG주식을 1000여만주 보유하고 있었다. 그러다 2015년, 4촌 혈족 등에게 주식을 양도받으면서 1800여만주(지분율 36.2%)를 보유하게 됐다. 이를 두고 국세청은 “친인척들에게 주식을 현저히 저가로 넘겨받았다”고 판단했다. 세무서는 2020년, 구 전 부사장에게 증여세 517억1791만5603원을 부과했다.

구 전 부사장은 세무서의 증여세 부과 처분에 대해 불복했다. 조세심판원에서 심판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법원에 소송을 냈다. 재판의 쟁점은 ‘주식의 저가 취득 여부’였다. 구 전 부사장이 주식을 취득한 시기를 ‘언제로 보느냐’에 따라 500억 부과 처분의 정당성이 갈렸다.

관련 법에 따르면 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의 경우 유가증권 신고 전 ‘3개월 이내’ 취득했다면 공모가를 반영해야 한다. 기업공개 전이라도 공모가를 미리 반영하는 것이다. LIG의 유가증권 신고일 및 공모가 확정신고일은 2015년 9월 21일이었다. 따라서 구 전 부사장의 주식 취득일이 이로부터 ‘3개월 이내’였는지 여부가 중요했다. 세무서는 “3개월 안에 포함된다”는 입장이었었고, 구 전 부사장 측은 그 반대였다.

구 전 부사장 측의 주장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았다. ▷해당 주식 취득 시기는 주주명부를 작성한 날짜로 봐야 하고 ▷이때는 2015년 6월 3일로 3개월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공모가를 반영해 증여세를 부과한 세무서의 처분은 취소돼야 한다.

반대로 세무서 측 주장은 다음과 같이 요약됐다. ▷해당 주주명부 작성은 요건을 갖추지 못해 효력이 없고 ▷잔금을 청산한 2015년 6월 30일에 주식을 취득했다고 봐야 하므로 3개월 범위에 포함된다 ▷따라서 공모가를 반영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엔 문제가 없다.

법원은 구 전 부사장 측 손을 들어줬다. “주식 취득 시기는 주주명부 작성일자인 2015년 6월 3일이 맞다”며 공모가를 반영해 증여세를 부과한 세무서의 처분은 취소돼야 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도 주주명부에 주주의 주소, 주식의 종류 등 일부 정보가 기재돼 있지 않은 건 인정했다. 하지만 “그렇다고 무효라고 볼 순 없다”며 “주주명부 작성이 어떠한 요식 행위가 필요한 건 아니고 주식의 종류를 기재할 필요성도 사실상 없었다”고 판단했다.

이밖에도 세무서 측은 “유가증권 신고일을 최초로 증권신고서가 제출된 날짜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유가증권 신고일은 공모가 확정신고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게 타당하다”고 일축했다.

이같은 판단엔 관련 사건에서 구 전 부사장이 1심 무죄를 선고받은 것도 고려됐다. 검찰은 구 전 부사장이 의도적으로 LIG주식을 낮게 평가해 조세를 포탈했다고 봤지만 1심은 “주식 시가를 낮게 평가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현재 검찰 항소로 2심이 진행되고 있다.

세무서 측은 증여세 취소 판결에 대해 불복했다. 2심이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notstr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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