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여당이 반대” vs “반대 아닌 보완”…시의회 교권 보호 조례안 갈등
더불어민주당 “심의 보류 했다가 이제와 당론 발의”
국민의힘 “합의하에 보류…의지 없던 것 아니냐”
서울시의회 본회의 장면. [서울시의회 제공]

[헤럴드경제=김용재 기자] 서울시의회 여야가 교권 보호 조례안을 두고 갈등하고 있다. 양당은 교권 보호 조례안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야당은 여당의 ‘입장 바꾸기’를 지적하고 있고, 여당은 지난해 서울시교육청이 발의한 내용을 ‘보완’했다는 입장이다.

28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전날 ‘교권 보호 조례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지난 18일 서울 서이초등학교에서 담임교사가 극단적 선택을 해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후속조치 차원에서 발의됐다.

조례안에는 교권 침해 발생 시 학교장이 교육감에 즉시 보고 의무를 지도록 하는 내용과 학부모 민원 온라인 창구를 개설하고, 교육지원청에 전담변호사를 배치하는 방안이 담겼다. 또 교원이 학부모나 학생과 소통할 수 있는 업무용 휴대전화를 지원하고, 민원 업무를 온라인 창구로 일원화해 교사들이 학부모 민원에 직접 노출되는 일을 막겠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아울러 교권 침해가 발생했을 때 즉시 교육감이 이를 신고하고 조사가 시작되면 교원이 교육활동에 방해받지 않도록 비밀을 유지해야 한다는 조항도 담겼다.

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측은 이를 두고 반대했다가 말을 바꿨다고 비판하고 있다. 국민의힘 측이 교육위원회에서 교권 보호 조례안 심사를 반대했다는 입장이다. 한 민주당 소속 시의원은 “교육청이 발의한 조례안은 실효성이 없다며 심의하지 않아 놓고 서이초 이슈가 커지자 이제와서 조례안을 새로 발의했다”라며 “그때는 실효성이 없다 해놓고 당론으로 조례안을 새로 발의하는 것이 웃기지 않나”라고 비판했다.

반대로 국민의힘 측은 교권 보호 조례안 안건은 합의하에 보류됐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시의원은 “올해 3월 열렸던 교육위원회 간담회에서 양당이 합의하에 안건을 심의 보류하기로 협의한 내용을 이제와서 문제삼는 것은 무슨 일인가”라며 “역으로 서울시교육청과 야당이 교권보호 조례안 통과시키려는데 의지가 없던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한편, 서울시교육청은 지난해 10월 교권 보호를 위한 조례안을 별도 제안한 바 있다. 서울시교육청이 제안한 조례안은 교원이 수행하는 공적 업무 전체를 ‘교육활동’으로 확대하고 학생과 학부모의 책무를 구체적으로 명시해 교육활동 침해로부터 교사를 보호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시 교육청은 이날 시의회 차원의 별도 교원 보호 강화 조례안에 대해선 “특별한 입장이 없다”고 밝혔다.

brunch@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