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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드라마제작사협회, 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율 대폭 확대 결정 환영

[헤럴드경제 = 서병기 선임기자]한국드라마제작사협회, 한국방송영상제작사협회, 한국방송채널진흥협회, 한국방송협회, 한국애니메이션제작자협회, 한국애니메이션산업협회, 한국영화프로듀서조합은 ‘2023년 세법 개정안’을 통해 발표된 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를 최대 30%까지 대폭 확대한다는 결정을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들 단체는 "K-콘텐츠의 위상이 전 세계적으로 높아짐에 따라 글로벌 진출이 확대되는 기회와 함께 글로벌 시장의 경쟁이 심화되고 국내 제작비가 지속 상승하는 등 위기도 공존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이러한 상황에서 세액공제율을 해외 주요국 수준으로 상향한다는 결정은 우리나라 콘텐츠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고 전했다.

이어 "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를 대폭 확대하는 이번 결정을 시작으로 서비스 산업의 핵심인 콘텐츠 산업이 국가전략산업으로 거듭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되기를 바랍니다"면서 "또한 정부에서 준비 중인 영상콘텐츠 제작비 추가공제율 조건이 규제적 장치가 되지 않길 바라며,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통과까지 국회의 적극적인 협력도 요청드리는 바입니다"고 덧붙였다.

이들 단체는 "전 세계인이 사랑하는 콘텐츠를 제작하고 선보이는 주요 단체들과 콘텐츠 산업의 구성원들은 이번 결정을 계기로 영상콘텐츠 산업이 수출 확대의 핵심인 전략 산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고 전했다.

한편 문화체육관광부는 기획재정부가 27일(목)에 발표한 세법 개정안에 따라 2024년부터 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를 최대 30% 수준으로 대폭 상향 추진한다.

이번 세법 개정안에는 지난 7월 초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과 같이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의 기본 공제율을 대폭 상향하고, 국내 산업 파급효과가 큰 영상콘텐츠 등을 대상으로 추가 공제를 적용하는 내용을 담았다.

세법 개정안과 같이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되는 경우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해 중소기업은 최대 30%, 대기업은 최대 15%까지 세액공제를 적용받게 된다.

이처럼 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율을 해외 주요국 수준으로 대폭 확대해 K-컬처 확산의 핵심인 영상콘텐츠 산업이 주요 전략산업으로 도약하기 위한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 수행한 산업 연관 분석에 따르면, 세법 개정안에 따른 최대 공제액까지 세액공제 적용이 확대되면 2027년까지 전체 영상콘텐츠 투자는 8,057억 원 증가하고, 생산유발액은 1조 6,822억 원, 부가가치 유발액은 6,542억 원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측된다.

또한 취업유발인원 9,110명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되는 등 2030 세대가 가장 선망하는 일자리인 콘텐츠 산업의 청년 일자리가 확대돼 국정과제인 ‘미래 선도형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이번 세법 개정안으로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는 규제를 혁파해 K-컬처의 세계 경쟁력을 한층 높이는 계기를 마련했다. 세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와 더불어 개편 제도가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시행령 마련 등 후속 조치를 관계부처와 함께 최선을 다해 준비하겠다.”라고 밝힌 바 있다.

wp@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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