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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납품업체에서 355억 불법이익”…검찰, GS리테일 기소
신선식품 업체 9곳서 355억여원 불법수취 혐의
“우월적 지위 이용 부당이득…하도급법 위반 혐의”
전직 상무도 하도급법 위반 혐의 함께 불구속 기소
“공정위서 위법성 확인되자 정보제공료로 대체 부당이득 혐의”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연합]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검찰이 편의점 납품업체들로부터 불법 이익을 받아온 혐의로 고발된 GS리테일과 전직 임원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 이정섭)는 27일 편의점 운영사 GS리테일과 전직 MD부문장(상무) 김모씨를 각각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GS리테일은 2016년 11월부터 지난해 4월 사이 위탁에 따라 도시락, 김밥 등을 제조하는 9개 신선식품(FF, Fresh Food) 생산업체들로부터 총 355억6000여만원 상당의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수취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GS리테일이 제조 위탁 관계인데도,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성과장려금(87억3400여만원), 판촉비(201억5300여만원), 정보제공료(66억7200여만원) 등 명목으로 부당이익을 얻었다고 파악했다. 해당 하청업체들은 생산량의 99~100%를 GS리테일에 납품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공정거래위원회 현장조사 과정에서 성과장려금 수취 위법성이 확인되자 성과장려금을 대체해 정보제공료를 받기로 한 다음, 2020년 2월부터 지난해 4월 사이 9개 납품업체로부터 정보제공료 명목으로 66억7200여만원 상당의 부당한 이익을 수취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공정위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고발요청에 따라 지난 2월 GS리테일을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는 GS리테일이 2016년 11월부터 2021년 4월까지 222억2800여만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수취한 혐의로 고발했다.

이후 검찰은 공정위 영치 자료 및 관련자 조사 등을 통해 GS리테일이 2016년 11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355억6000여만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수취한 사실을 확인해 이번 기소에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신선식품 판매 증대로 인한 직접적 수혜자는 GS리테일이어서 하청업체들로부터 성과장려금 내지 판촉비를 수취할 수 없는데도, GS리테일이 ▷약정을 위반해 실제 판매 실적 증감과 무관하게 정액(매출액의 0.5% 내지 1%)을 성과장려금 명목으로 수취하고 ▷일방적으로 판촉계획을 수립한 후 하청업체들에 판촉비 부담을 요구한 것으로 파악했다.

아울러 김씨에 대해선 정보제공료 도입 관련 최종 의사결정권자로, 동종 업계에서의 재발 방지와 개인 책임 추궁이 필요하다고 보고 공정위로부터 추가 고발을 받아 이날 GS리테일과 함께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

검찰은 공정위 현장조사 과정에서 성과장려금 수취 위법성이 확인되자, 수익보전을 목적으로 성과장려금을 대체하는 정보제공료를 도입하기로 한 것을 확인했다. 이후 하청업체들에 필요하지도 않은 정보를 사실상 강매하는 방법으로 제공할 정보 가격을 임의 산정해 수취했다고 파악했고, 이에 대해 김씨의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하도급거래질서를 교란하는 행위에 대해 법인에 대한 처벌 외에 그에 관여한 개인에 대해서도 지위와 역할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추궁할 것”이라고 밝혔다.

dand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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