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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상공개 목적 다시 세워라”…이미 퍼진 ‘신림동 흉기난동’ 조선 신상
조선 신상공개결정 후 외려 신상공개제도 실효성 논란 확대
“범죄자 동의 없더라도 포토라인 세워 공개하는 방안도”
신림역 인근 상가 골목에서 행인을 상대로 무차별 흉기를 휘두른 조모 씨가 23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관악경찰서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향하는 호송차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빛나 기자] “33살. 인천 이름 조선 외자. 키 163㎝이고 지난해 겨울 모 건설현장에 두 달 정도 다녔던 사람.”

‘신림동 흉기난동’ 사건 피의자 조선(33)의 신상정보가 공개되기 5일 전인 지난 22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조씨를 안다”며 신상을 폭로하는 글이 확산됐다. 조씨와 나눈 대화 메세지를 공개하거나 카카오톡 프로필을 공개한 사람도 있었다.

신상이 공개된 후에는 조선의 사진이 논란됐다. 피의자 조선의 과거 증명사진 외에도 범행 당시의 모습을 함께 공개됐는데, 이 역시도 실물을 제대로 담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조선의 신상정보가 지난 26일 공개됐지만 신상공개제도의 실효성 논란은 오히려 커지고 있다. 조선의 나이·이름이 공개되기도 전에 온라인을 통해 대부분의 신상과 정보가 공개됐고, 공개 후에도 현재 모습과 다른 증명사진으로 취지가 무색해졌다는 비판이 나온다.

경찰은 대낮에 서울 신림동 번화가에서 무차별로 흉기를 휘둘러 4명의 사상자를 낸 살인 피의자 조선(33·구속)의 신상정보를 26일 공개했다. 서울경찰청은 이날 오후 신상공개위원회를 열고 조씨의 이름과 나이·얼굴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사진은 신림 흉기난동 피의자 조선. [연합]

27일 전문가들은 현행 신상정보공개가 무력화할 정도로 온라인에서 구체적으로 주요 피의자의 신상을 유포하는 일이 빈번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윤호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명예교수는 “신상정보공개가 의미없는 수준”이라며 “신상공개의 취지는 신상이 알려지면서 경각심을 주는, 범죄예방 목적이 있다”며 “하지만 공개되는 사진도 옛날 사진이고, (제도상의)신상공개가 온라인(상에서 이뤄지는 불법적 신상공개)보다 늦어지고 있다. 신상공개 목적을 다시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단지 온라인상 유포만이 원인은 아니라는 의견이 나온다.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신상공개위)가 늦게 열리거나, 제공되는 정보가 부족하다는 여론이 일면 시민들이 불법을 감수하고라도 자발적으로 피의자 신상을 유포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신상공개 규정 8조 2에는 ‘명확한 증거’가 있을 경우 신상공개를 할 수 있다고 나온다. 이번 조선도 폐쇄(CC)TV를 통해 범인이 특정된 경우”라며 “경찰청 내에 신상공개를 판단하는 부서를 만들고 신속하게 신상을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상공개위도 지난달 신상이 공개된 또래 살인범 정유정(23)의 사진 논란을 의식해 조선의 과거 증명사진 외에도 범행 당시의 모습을 함께 공개했다. 하지만 실물을 알아보기 힘든 폐쇄(CC)TV 사진으로 정보 제공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일었다. 이 교수는 “범죄자 본인의 동의없이도 사진을 공개하거나, 포토라인에 세워서 언론사 등을 통해 현재 모습을 공개하는 등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전날 서울경찰청은 신상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신림동 흉기 난동 사건 피의자 조씨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신상공개위는 경찰 내부위원 3명과 외부위원 4명 등 7명이 참여했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특정강력범죄법)상 범행 수단의 잔인성, 재범 가능성, 국민 알 권리를 고려해 심의를 거쳐 피의자 신상을 공개할 수 있다. 경찰은 오는 28일 오전 살인 혐의 등으로 검찰에 구속 송치할 계획이다.

binn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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