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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은 누굴 믿고 살아야할까”…국민안전신문고에 민원 올렸더니 공무원이 내리라고 협박(?)
“윤석열대통령께선 국민안전신문고 운영, 제대로 점검해 주세요”
1년 570만건
속초시 공무원이 민원글 내리라고 회유…당근+채찍

속초시청

[헤럴드경제(속초)=박정규 기자]강원 속초시 거주하는 A씨는 25일 국민안전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올렸다.

올린지 5분여만에 동명동사무소에서 전화 연락이 왔다. 현장을 곧 방문하겠다고 했다. A씨는 “처음엔 이렇게 빨리 민원 현장에 도착하겠다는 연락을 해왔다는 사실에 놀라웠고 고마웠다”고 했다.

A씨 민원은 간단했다. 집 앞 뒤로 10년째 방치돼있는 시유지에서 잡초가 무성히 자라 벌초를 해달라는 민원이다. 이 땅의 소유주는 속초시청이다. 매년 모기유충서식지로 수백마리의 모기가 서식하고 있어 문도 못 열고 산다는 내용이 민원에 담겼다.

곧 도착한 동사무소 사무장과 직원 등 2명은 현장을 둘러보고 동사무소 예산이 적어 상·하반기 2차례 밖에 할 수 없다고 했고, 집 앞 부분만 동 직원을 동원해 조치하겠다고 했다. 이어 사무장은 농약과 농약살포기도 주겠다고 했다.

A씨는 “농약 사용은 환경오염 주범인데 그렇게 하면 안되지 않겠냐”고 하자 사무장은 “자신이 거주“하는 곳에도 썼다. 괜찮다”고 했다. 사무장은 “요즘 농약은 마셔도 죽지않는다, 약하다. 내가 주는 것은 강하고 작은 농약”이라고 했다. 하지만 사실과 다르다. 요즘 농약은 전처럼 마시면 죽을 수 있는 농약보다 약해진 것은 사실이지만 판매할때 주소 이름 번화번호까지 적어야 판매할 정도로 아직도 관리가 철저하다.

이어 갑자기 사무장은 동행했던 직원 1명을 먼저 가라고 한뒤 드디어 본색을 드러냈다.

국민신문고에 올린 글은 본인만 내릴 수 있으니 당장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A씨는 “국민안전신문고는 국민소통 창구인데 글을 내릴 수 없다”고 했다. 그러자 동사무장은 “내가 답변만 하면 싹 사라지는 것인데 그럼 그렇게 조치하겠다”고 했다. 당당했다. A씨는 “이 정도이면 민원을 올린 국민들이 협박과 공포를 느낄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절로 났다.

국민안전신문고는 국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행정기관 등에 신고하는 행위다. 각종 민원이 다양하게 분포돼있다. 국민안전신문고의 주인은 당연히 국민이다. 공무원이 삭제하라고 요구할 수는 없다. 삭제하지않으면 본청에서 자신에게 불이익이 줄 것이라는 것을 짐작케한다.

조선 태종 재위 1년째인 1401년, 백성들이 억울한 일을 북을 치며 직접 호소할 수 있도록 신문고를 설치했다. 이것을 유래로 2005년 국민권익위원회는 직접 민주주의 실현의 소통창구로써, “국민신문고”를 설치했다. 2014년 행정안전부는 국민이 생활 주변 안전 위험요소를 신고할 수 있도록 “안전신문고”를 운영하고 있다.

중앙부처 및 공공기관의 협업을 통한 다양한 신고 제도는 국민 누구나 공익차원의 국가 발전과 국민 복지향상 및 고충해소를 위해 자유롭게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좋은 소통 공간이다.

최근 3년간 안전신문고 처리건수를 보면 ’20년 189만건, 21년 494만건, 22년 570만건으로 꾸준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제도 취지에 공무원이 국민안전신문고에 올린 민원글을 내리라고 하면 취지에도 어긋나지만 민원인에게 자칫 ‘협박’으로 들릴 수도 있다는 점을 간과해선 안된다.

속초시 엉터리 행정에 실망이 크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국민안전신문고에 올린 건수가 많으면 공무원이 인사상 불이익을 받아서도 안된다.

이병선 속초시장은 “농약을 사용케하고, 안전신문고에 글을 내리라고 한 행위를 1차 조사결과 나왔다.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공무원의 자세”라며 “속초시의 주인은 시민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겠다”고 했다.

fob140@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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