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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년된 재건축아파트 월세 1200만원...수상한 초고가월세
분당 상록우성1·청주 신영지웰1차
시세대비 수십배...가족거래 의심
충북 청주 흥덕구 ‘신영지웰시티1차’아파트 [네이버지도 거리뷰 갈무리]

올해 상반기에 월 임대료 1000만원이 넘는 초고가 월세거래가 경기도, 충북 등 비(比)서울 지역에 체결돼 시장의 관심이 쏠린다. 시세대비 수십배 높은 월세에 실거래가 단순 오기 또는 부모와 자식, 친인척 등 특수관계인간 거래 가능성이 제기된다.

25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1~6월동안 체결된 월세 1000만원 이상 전국 아파트 임대차 계약 93건 중 서울 외 지역의 아파트 사례는 2건 뿐이다. 경기도와 충북 청주시에 있는 대형 아파트가 월세 1000만원 초반대에 계약이 이뤄졌다.

경기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상록마을 우성1’ 전용 129㎡는 지난 2월 4일 보증금 6억5000만원에 월세 1200만원으로 임대차 계약이 체결됐다고 신고됐다. 비슷한 시기에 거래된 같은 타입 월세와 비교하면 터무니없이 높은 가격이다. 월세 1200만원 거래와 같은 날 이뤄졌던 다른 거래는 보증금 6억원에 월세 39만원(갱신)이었고, 같은 달 14일에는 보증금 5억원에 월세 130만원(신규) 수준이었다. 3월에 체결된 거래도 보증금 7억원에 월세 33만원(신규)이었다. 1200만원 월세거래는 계약기간 및 신규·갱신 여부 등이 표기돼 있지 않다.

상록마을 우성1은 1994년 준공된 구축 아파트로 현재 재건축을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올해로 30년차를 맞은 아파트 월세가 1200만원으로 거래 신고되면서 다양한 추측이 잇따르고 있다.

인근 중개업소 관계자는 “정상거래라면 그런 가격일 수가 없다”며 “120만원을 1200만원으로 잘못 신고하지 않은 이상 가격이 정말 이상하긴 하다”고 말했다. 다만 거래 신고시 가격을 오기했을 때 이를 취소하고 재신고하는 경우가 일반적이지만 1200만원 월세거래의 경우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

가격 오기가 아니라면 부모 소유 아파트를 자식에게 싸게 내놓는 증여성 매매거래와 반대로 오히려 자식 소유 아파트에 부모가 비싸게 세를 들어사는 임대차 계약일 가능성이 제기된다.

한 세무사는 “월세거래의 경우 엄밀히 따지면 자산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증여라고 보기엔 어렵지만 부모가 자식의 아파트 세입자로 들어가 자금의 원천을 마련해주는 경우일 것으로 추측된다”고 설명했다.

상록마을 우성1 외에도 충북 청주시 흥덕구 ‘신영지웰시티1차’ 전용 124㎡는 지난 4월 25일 보증금 500만원, 월세 1145만원에 계약이 이뤄졌다. 4월부터 9월까지의 단기계약이긴 하지만 이를 고려해도 월세가 많이 높다. 같은 달 다른 월세거래는 보증금 1억7000만원에 월세 120만원, 가장 최근 월세거래는 지난 5월 말 보증금 5000만원에 월세 195만원에 체결됐다. 신혜원 기자

hwshi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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