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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학생 인권만큼 책임도 묻는 교육 환경 조성돼야

교권 보호를 둘러싼 논란이 연일 커지고 있다. 급기야 윤석열 대통령이 나서 “교권을 침해하는 불합리한 자치조례 개정을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교육당국도 학생 인권 중심으로 기울어진 교육환경을 균형 있게 만드는 것이 시급하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교육현장의 분위기도 심상치 않다. 일선 교사들은 교권 수호를 위해 단체행동도 불사하겠다는 결연한 각오마저 보인다. 한 초등학교 교사의 죽음이 떨어질 대로 떨어진 ‘교권 추락’에 경종을 울리면서 사회적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교권 강화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도 한시가 급한 사안이다. 이제라도 교단의 권위를 되살리는 방안을 사회구성원 모두가 머리를 맞대고 찾아야 한다.

무너지고 있는 공교육의 정상화 차원에서도 교권 바로세우기는 반드시 확보해야 할 가치다. 하지만 교권을 침해하는 요인이 학생인권조례에 있다는 듯한 일각의 시각은 지나치게 단선적이다. 학생 조례가 시행되지 않는 지역에 교권이 침해받는 사례도 많다. 물론 일부 이유가 될 수는 있다. 가령 수업시간에 낮잠을 자는 학생을 지도하기 어려울 정도라면 그 조례는 문제가 있다. 이처럼 교권 침해 소지가 있는 부분들은 세밀히 파악해 삭제하거나 적절하게 개정하면 될 일이다. 빈대를 잡으려고 초가삼간을 다 태울 수는 없지 않은가. 교사의 권위를 살리기 위해 학생의 인권을 거둬갈 수는 없다는 얘기다. 학생의 인권과 교권은 서로 반비례하는 ‘제로섬’이 결코 아니다.

교사는 학생을 한 인격체로서 존중해야 하고, 학생은 어떠한 경우에도 교사의 권위를 해치는 행동을 삼가는 교육환경 조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학교든, 사회든 권리에는 그에 상응하는 책임이 따라야 한다. 교육현장에서 ‘학생들에게 권리만 있고, 의무는 없다’는 지적이 나오는 까닭이다. 교권을 침해하는 명백한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히 대처할 필요가 있다.

교권 바로세우기의 핵심은 학생조례 여부가 아니라 제도적 장치다. 유명무실해진 학교교권보호위원회가 제 기능을 발휘하고 정상적인 교육활동과 생활지도에 뒤따르는 교사행위에 대한 면책 조항부터 마련돼야 한다. 적어도 학부모들이 툭하면 ‘아동학대’라며 고소하는 일은 없어야 교사도 소신을 가지고 학생을 지도할 수 있다.

무엇보다 여기에 ‘정치’가 개입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학생조례를 ‘진보의 가치’라며 과도하게 내세우거나 정치적 이유로 이를 백안시하다 보면 정쟁으로 비화될 수밖에 없다. 교육이 정치의 영역에서 빠져나와야 학생의 인권도, 교단의 권위도 지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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