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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통사고 재판 중 또 사망사고를?…‘70대 버스기사’의 최후
[연합]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행인을 치어 의식불명 상태로 만든 70대 시내버스 기사가 재판 중에 또 다른 사망 사고를 내 결국 법정에서 구속됐다.

인천지법 형사18단독 김동희 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A(71)씨에게 금고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30일 오후 7시25분께 경기도 부천시 도로에서 시내버스를 몰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B(68)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A씨는 신호를 위반해 사고를 냈고, 버스 아래에 깔린 B씨는 뇌 손상으로 2시간 만에 사망했다.

A씨는 7개월 전인 지난해 6월에도 인천시 미추홀구 사거리에서 시내버스를 몰고 좌회전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C(88)씨를 치었다.

C씨는 애초 병원에서 전치 12주 진단을 받았으나 뇌출혈로 현재는 의식불명 상태다.

A씨는 지난해 6월 발생한 첫 사고로 형사 재판을 받던 중 두번째 사고를 낸 것으로 파악됐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의식불명 상태로 만든 사고로 재판을 받던 중에 사망 사고를 또 냈다"며 "선고기일에 별다른 이유 없이 법정에 출석하지도 않았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며 "나이가 많고 과거에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yeonjoo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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