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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권 보험’? 얘기 들어본 적 없다” 교육부 대책 헛다리
교육부, 교원 배상 책임보험 확대 방침
4년간 보상건수 70건 그쳐…보험료는 30억
교사 직접 소송시 지원 대상에서 제외
지난 21일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에 시민들이 학교에서 숨진 교사를 추모하기 위해 놓아둔 꽃들이 쌓여 있다. [임세준 기자]

[헤럴드경제=박지영·강승연 기자]교육부가 교권 보호 방안으로 ‘교원 배상 책임보험’ 확대를 내놨지만 현장 반응은 싸늘하다. 절차와 기준이 까다로워 접근성이 떨어져서다. 교사들이 ‘아동학대’로 무분별하게 신고·고소를 당하고 폭언, 폭행에 시달리는 현재 상황을 해결하기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25일 교육부에 따르면 교육부는 교권 확립을 위한 제도 개선 중 하나로 ‘교원 배상 책임보험’ 보장범위 확대를 위한 매뉴얼을 오는 9월까지 제시할 예정이다. 정책 연구를 통해 배상폭이 커질 수 있도록 매뉴얼을 만들고 각 시도교육청이 내년 예산에 반영하도록 할 방침이다.

교권 침해 사례가 늘면서 민간 보험사들은 개인 교원 대상 보험 상품을 출시했다. 하지만 인지도가 낮았고, 개인이 매년 보험료를 부담해야 하는 점 등 때문에 큰 관심을 받지 못했다. 서울의 한 초등학교 교사인 A(34) 씨는 “교내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 학부모가 교사의 책임을 물어 수사나 소송을 당할 수 있다는 걱정은 늘 하지만, 나도 그렇고 주변에서도 교직원 보험을 따로 가입했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교사 개인을 대상으로 한 보험은 유명무실할 정도로 가입률이 낮다”며 “대신 시·도 교육청에서 단체로 교원 배상 책임보험, 상해보험을 가입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실제 시·도 교육청은 매년 입찰을 통해 민간 보험사의 ‘교원 배상 책임보험’에 단체 가입하고 있다. 대부분 집단 따돌림, 교원의 체벌, 인격 침해 등 사고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가 제기됐을 때 이를 최고 2억원까지 보상하는 내용이다. 형사소송을 당했을 땐 변호사 비용 포함 최고 5000만원까지 보장한다.

하지만 교원 배상 책임보험(이하 책임보험) 또한 실제 이용은 미미하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한국교총)이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통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9~2022년까지 4년 동안 각 시도교육청이 책임보험을 통해 보상받은 건수는 70건, 보상액은 4억4300만원에 불과하다. 같은 기간 지출한 보험료는 30억2600만원에 달한다. 실제 수요와 동 떨어지는 보상액수라는 지적이다. 지난 상반기 한국교총이 운영하는 교권옹호기금을 통해 보조금을 지원 받은 사건만 66건, 지원액은 1억6055만원에 달한다.

한국교총 관계자는 “(교사를 향한) 모욕, 명예훼손, 협박, 폭행 등 교권 침해 사건이 잦지만 (책임 보험은) 교사가 직접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는 보장되지 않는다. 교육청은 교권을 보호한다는 명분만 갖고 예산은 과다 투자하고 있다”며 “교육청별로 기준이 달라 같은 국가공무원이자 교원임에도 비슷한 사건에 대해 보상 여부나 액수가 달라지는 형평성 문제도 있다”고 말했다. 전국교사노동조합연맹 관계자 또한 “교사 아동학대 신고 상당수가 경찰, 검찰 수사 단계에서 무혐의가 된다. 보험이 실질적인 대책이 되기 어려운 이유”라며 “신고 초반 교원이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변호사 동행비를 보장하거나 법률 지원을 해주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교육계는 민간 보험이 아닌 ‘학교안전공제회’를 통한 지원을 요구한다. 서울시교육청이 지난 2020년부터 실행 중인 ‘교원안심공제제도’가 대표적이다. 교원의 교육 활동 침해 사안이 발생할 경우 긴급경호부터 상담·치료·분쟁조정·배상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서비스다. 충남도 교육청 또한 지난 4월부터 교원안심공제를 시행 중이다. 서울시 학교안전공제회 관계자는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인한 피해 시 민간보험으로는 보장에 한계가 있었다”며 “학교 요청 시 분쟁예방 컨설팅을 제공해 사안 초기부터 대응하고 분쟁 조정 서비스까지 연계하고 있다”고 말했다.

park.jiyeong@heraldcorp.com
sp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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