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이통사 대리점주·미성년 끼고 마약까지…보이스피싱 조직 무더기 적발
국내 중계기 사무실 관리총책 등
20명 구속기소·5명 불구속기소
중계기 사무실 26곳 운영
이동통신 대리점주, 외국인 명의 신청서 위조해 조직에 넘겨
중계기 조립 등 범행 가담한 미성년자도 적발
보이스피싱 외 마약 판매 정황도 파악
합수단, 국정원과 공조…중계기 621개 등 압수
신형 중계기 압수물 [서울동부지방검찰청 제공]

[헤럴드경제=안효정·김영철 기자]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이 발신하는 인터넷 전화번호를 ‘070’에서 ‘010’으로 변작한 범죄조직이 적발돼 재판에 넘겨졌다. 기소된 이들 가운데 이동통신 대리점주와 미성년자도 이번 범죄에 연루된 것으로 드러났다.

25일 서울동부지검 보이스피싱 범죄 정부합동수사단(합수단)은 중계기 사무실 관리총책 태국인 A(31) 씨와 중계기 운영자, 대포유심 유통조직 총책 B(27) 씨, 이동통신대리점 업주 C(38) 씨 등 25명을 범죄단체 가입·활동, 사기,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합수단은 A씨 등 20명을 구속상태로,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A씨는 지난해 9월부터 올해 6월까지 중국 보이스피싱 총책으로부터 중계기부품을 배송 받아 국내 중계기 사무실 26개에 배분하고 중계기 운영자들을 관리한 혐의(범죄단체 가입·활동, 사기,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등)를 받는다. A씨는 이 과정에서 21명의 피해자로부터 약 3억5581만원의 불법 수익을 챙긴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이번 범죄와 별개로 지난해 4월부터 5월까지 피해자 9명으로부터 1억2290만원을 편취해 재판을 받고 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올해 2월부터 6월까지 A씨에게 무선라우터와 대포유심 등을 공급해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이 피해자 9명으로부터 약 5억1490만원을 가져갈 수 있도록 한 혐의(범죄단체 가입·활동, 사기,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등)를 받는다. 아울러 지난해 5월부터 지난달까지 사무실 3곳을 옮기며 불법스포츠토토 사이트 4개의 홍보를 담당하는 이른바 ‘TM팀’(텔레마케팅팀)을 운영한 혐의도 받는다.

합수단은 중계기 사무실과 중계기 보관 창고를 압수수색, 중계기 621개와 대포유심 2832개, 노트북·PC 31개, 휴대전화 100개, 라우터 682개, 대용량 배터리 36개 등을 압수했다.

수사 과정에서 이동통신 대리점주와 미성년자도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C씨는 외국인 명의 가입신청서를 위조해 약 390개의 대포유심을 개통하고 보이스피싱 조직에 유통한 것으로 나타났다. D(17) 씨는 올해 3월 중국 보이스피싱 범죄집단에 가입하고 1개월 동안 국제배송한 중계기 등 부품을 조립한 뒤 중계기 100여대를 전국 중계기 사무실로 전달했다. 나아가 범죄 활동을 위해 7곳의 장소에서 신형 중계기의 정상 작동 여부를 확인하기도 했다.

[서울동부지검 제공]

합수단에 따르면 이번 사건은 중국에 있는 총책과 더불어 중계기 운영자를 모집하는 모집·알선책, 중계기 사무실 관리책, 대포유심 공급책, 무선라우터 공급책, 중계기 운영자 등 철저한 역할 분담 아래 이뤄졌다.

합수단은 지난해 10월부터 국정원과 협력을 통해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에 대한 수사에 착수, 중국에 있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휴대전화 번호를 특정하고 사용 내역 등을 분석한 끝에 중계기를 부품으로 나눠 수입한 뒤 국내에서 조립·유통한 정황을 포착했다.

합수단은 지난 4월 중계기 운영자인 태국 국적의 D(45) 씨 등을 체포하고 다른 운영자 20명을 추가로 기소했다. 이후 수사를 이어간 끝에 전날 B씨가 운영하는 불법스포츠토토 홍보 TM팀 상담원 2명을 불구속 기소할 수 있었다.

수사 과정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이 국내에 마약을 판 정황도 드러났다. 합수단은 B씨와 유통조직 일당은 사무실 3곳을 옮기면서 불법스포츠 토토 사이트를 운영하는 동시에 필로폰을 매매하는 등 다른 범죄도 저지르고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 이어 중국 보이스피싱 총책의 지시를 받고 필로폰 약 4.8g을 매수한 후 이른바 ‘던지기 수법’으로 필로폰을 차례 판매한 중계기 운반책 E(42) 씨를 지난 5월 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보이스피싱 조직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각 역할을 분담할 조직원을 모집하는 내용 등의 광고. [서울동부지검 제공]

합수단 관계자는 “국제 형사 사법 공조로 중국 보이스피싱 총책의 인적 사항을 특정하고 인터폴 적색수배를 통해 불법체류 태국인들을 중계기 운영자로 모집한 외국인 모집책을 추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an@heraldcorp.com
yckim6452@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