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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짓고 보니 규격 안 맞는 초등학교 태양광 시설…인천에만 여러곳
올해 개원한 인천 서로꿈유치원. [독자 제공]

[헤럴드경제=김빛나 기자] 인천시 내 일부 유치원·초등학교의 태양광 시설이 규격에 맞지 않게 부실 시공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관련 민원을 접수한 조달청은 시공을 담당한 업체를 조사 중이다.

25일 태양광 업계 등에 따르면 최근 인천시교육청은 조달청으로부터 인천 서구 인천서로꿈유치원과 검단5초등학교 내 건물 일체형 태양광(BIPV) 설치가 규격에 맞지 않게 시공됐다는 통보를 받았다. 건물 일체형 태양광은 태양광 모듈과 건축 외장재가 결합한 것으로, 일반 태양광과 달리 건물 외벽에 설치하는 형태다. 당시 학교 시공을 맡은 A업체가 규격에 충족하는 접속함과 태양 에너지를 직류와 교류로 바꿔주는 인버터를 설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시공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서로꿈유치원은 인천시교육청이 검단신도시로 유입하는 학생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신규로 지어진 학교로 올해 개원했다.

두 학교의 부실 시공이 드러나면서 인천시 내 다른 학교도 태양광 시설이 제대로 설치되었겠느냐는 의혹이 나온다. 태양광 업계 관계자는 “해당 학교 시공을 맡은 A업체가 2020년~2021년 7개 학교에 건물일체형 태양광을 공급하기로 계약했다”고 말했다.

해당 관계자는 “A업체가 인천시교육청과 수의 계약을 맺는 과정에서 경쟁업체보다 단가를 낮추기 위해 실제 설치를 고려하지 않은 채 계약을 진행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당시 A업체는 시세보다 저렴한 1㎾급 소형 태양광 패널을 활용해 태양광 시설을 만들겠다고 했으나, 소형 패널 설치할 때 필요한 인버터 갯수가 많아져 이를 누락했다는 것이다. 인천시교육청 관계자는 “조달청으로부터 관련 공문을 받았으며, 어떻게 보면 인천시교육청이 피해를 입은 것이다”고 말했다.

A업체 측의 입장을 듣기 위해 지난 21일과 지난 24일 연락을 취했으나, 해당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들을 수 없었다. 조달청 관계자는 “A업체가 규격과 다른 시공을 했다는 조사에 대해서는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인 사항이라 구체적인 내용을 알려주기 어렵다”고 답했다.

binn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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