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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화위 “제주 보안부대 불법구금 사건 조사 개시”
진화위, 인권 침해 사건 12건 조사개시
제주 보안사·안기부 불법구금 등 대상 돼

[헤럴드경제=박지영‧김빛나 기자]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화위)가 제주 보안부대에 의한 불법구금 등 인권 침해 사건을 포함한 사건 12건을 조사하기로 결정했다.

25일 진화위는 전날 열린 제59차 전체위원회에서 1984년과 1986년 발생한 제주 보안부대에 의한 불법구금‧고문‧가혹행위 등 인권 침해 사건 등 12건을 조사 개시한다고 밝혔다.

1984년 인권침해 사건은 양모 씨 등 3명이 당시 간첩 혐의로 검거된 서경윤씨의 간첩행위를 도와준 혐의로 제주 보안사(일명 한라기업사)인 508보안부대 수사관들로부터 간첩 누명을 쓰고 고문 등 가혹행위를 당한 사건이다.

서씨는 1기 진화위 진실규명 결정 후 재심을 거쳐 무죄 판결을 받았다.

진화위는 서 씨와 양모 씨 등이 모두 보안사에 의한 고문 피해 사실을 주장하는 등 보안사가 진술을 강요하고 가혹행위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국군방첩사령부 기록에서 연행돼 훈방된 기록도 확인돼 조사 개시 결정을 내렸다.

1986년에도 제주 보안부대에 의한 인권침해 사건이 있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강모 씨는 자신의 10촌 형이 간첩 혐의로 검거되면서, 자신도 같이 보안부대에 끌려가 일주일간 물고문과 성기에 전기고문을 받는 등 간첩 누명을 썼다고 진화위에 진실규명을 신청했다.

강모 씨의 10촌 형은 2017년 재심을 거쳐 무죄 판결을 받았다.

진화위는 국군방첩사령부로부터 입수한 자료를 토대로 강모 씨를 임의 동행한 후 훈방 조치한 기록을 확인, 불법 구금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강모 씨의 10촌 형 재심 재판 과정에서 나온 증언으로도 진실 강요 및 가혹행위에 대한 허위 자백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했다. 이에 조사개시 결정을 내린다고 했다.

이밖에도 진화위는 긴급조치 위반 불법 구금 사건, 국가안전기획부에 의한 불법구금 등 인권침해 사건 등 총 12건에 대해 조사 개시를 결정했다.

go@heraldcorp.com
binn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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