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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사 ‘숨겨진 죽음’ 드러날까…“교육활동 침해 신고 기간 운영 검토”
24일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린 시교육청-교직 3단체 긴급 공동 기자회견에서 또 다른 사망 교사 유가족이 눈물을 닦으며 진상 조사를 촉구하고 있다. [연합]
장상윤 교육부 차관이 2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고시 및 자치조례 정비에 관해 발표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교육부가 교육활동 침해 관련 신고 기간을 별도로 운영할지 내부적으로 검토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 18일 발생한 서울 서초구 초등학교 교사 사망 사건 이후 교사 폭행, 학부모·학생 과도한 민원, 무분별한 아동학대죄 신고·고소 등 교육 현장의 어려움이 수면 위로 드러나면서 유사 사건에 대한 조사 요구도 이어지고 있다.

24일 교육부 관계자는 이날 오후 3시 30분부터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서울 서초구 초등학교와 유사한 사례를 접수 받아 점검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교육활동 침해로 인해 커다란 상실을 느끼셨던 분에 대해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처럼 별도 신고기간을 운영할지 여부를 내부적으로 검토해보겠다”고 밝혔다. 앞서 같은 날 오후 2시께 열린 서울시교육청과 교직 3단체(서울교원단체총연합회, 서울교사노동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 기자회견에서는 또 다른 유가족이 등장해 “딸도 비슷한 사건을 겪었다”며 진상 조사를 호소했다.

교육부는 지난달 22일부터 이달 6일까지 2주 동안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한 바 있다. 교육계는 서이초와 같은 교사 극단 선택 사례가 적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교사들이 교육 활동 외 학생 지도, 학부모 민원 등으로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우울증 등 정서적인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어서다. 김용서 전국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연맹) 위원장은 지난 20일 기자회견에서 “교사노조연맹이 지난 5월 실시한 설문 조사에서 1만 5000여명의 교원 중 4분의 1이 정신과 상담 치료를 받은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고 했다.

교육부는 교육 현장에서 교사들의 교권과 학생 인권이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교사의 생활·교육 지도 범위를 규정한 고시안을 오는 8월 중 마련할 예정이다. 장상윤 교욱부 차관은 “정부는 교원 교육 활동 보호 강화를 국정과제로 선정해 지난해 12월 말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하고 올해 6월 말 시행령을 개정해 학생생활지도권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학부모·학생의 과도한 민원을 방지하기 위해 ‘매뉴얼’도 만든다. 장 차관은 “학부모-교원 간 합리적인 소통 기준을 마련해 관계를 개선하겠다”며 “일부 학부모들의 악성 민원으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기 위해 시도교육청과 함께 민원 응대 매뉴얼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원들이 직접 민원을 받지 않고 학교별 대응팀을 통해 교내에서 해결하는 방안을 준비 중이다. (8월 예정인)고시보다 빨리 나올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393, 정신건강 상담전화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청소년 모바일 상담 ‘다 들어줄 개’ 어플, 카카오톡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park.jiye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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