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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주호 “교사 권한 규정 고시 ‘8월’까지 마련…생기부에 ‘교권 침해’ 기록”
이주호 부총리 겸 사회부 장관이 24일 전국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교육부 제공]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교권 회복을 위한 ‘타임라인’을 제시했다. 교원의 정당한 생활·학업 지시를 ‘아동학대’로 고소하는 등 무분별한 교권 침해를 막기 위해 교사의 구체적인 지도 권한을 명시한 고시를 8월까지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24일 이 부총리는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와의 기자 간담회를 앞두고 이같이 밝혔다. 이 부총리는 “학생인권만을 주장해 교원의 교육활동과 다른 학생의 학습권이 침해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구체적인 생활 지도의 범위, 방식을 규정한 교육부 고시안을 8월까지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 부총리는 “대통령께서 정부가 교권 강화를 위해 국정과제로 채택해 추진한 초·중등교육법 및 시행령 개정이 최근 마무리된 만큼 현장의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인 교육부 고시를 신속히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당,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 불합리한 자치 조례 개정도 병행 추진하라고 주문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시도교육청과 협의해 교권을 침해하는 불합리한 학생인권조례 개정도 병행 추진해 지나친 학생인권 중심의 기울어진 교육환경을 균형있게 만들겠다”며 “최근 경기도 교육감이 학생 권리만을 강조한 인권 조례를 ‘학생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로 전면 개정하겠다고 밝힌 것은 좋은 사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학부모·학생의 ‘악성 민원’에 교사가 무방비 노출되는 현재 상황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소통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이 부총리는 “학부모-교원 관계를 선진화 하기 위해 학부모 책무성을 강화하겠다”며 “시도교육청과 협력해 민원 응대 메뉴얼을 마련하는 등 민원 대응 체계를 대폭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교권 확립을 위한 제도 개선책도 제시했다. 교권 침해 시 교원 보호 조치 내실화, 교권 침해 시 생활기록부 기재 등이다. 이 부총리는 “피해 교원 요청 시 학교교권보호위원회 개최, 가해 학생 즉시 분리, 교원배상책임보험 보장 범위 확대 등을 통해 교원 보호를 위한 지원을 다하겠다”며 “중대한 교육 활동 침해에 대해서는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도록 해 가해 학생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현행 교권보호위원회는 교장의 승인이 필요해 현장 교사가 실제 보호를 받기 쉽지 않다는 지적을 받았다.

아동복지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학대처벌법) 개정 의지도 다시 한번 강조했다. 이 부총리는 “교원이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신고만으로 직위 해제가 이루어지는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겠다”며 “국회와 유기적으로 협력해 교원의 정당한 활동이 아동학대로부터 면책되도록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5월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은 고의· 중과실 없는 정당한 생활지도를 아동학대범죄로 보지 않도록 하고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한 조사 및 수사를 할 경우 사전에 교육청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는 내용의 ‘아동학대처벌법’ 및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을 발의한 바 있다.

이 부총리는 마지막으로 “교사의 정당한 지도에 불응하여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 교사의 교육활동을 지나치게 간섭하고 요구하는 학부모, 교사를 적극적으로 보호해 주지 않은 관리자 등의 문제를 체계적으로 분석해 교권 회복 및 교육 활동이 강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park.jiye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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