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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알바 리스펙트" 쌈디 내세우더니…'호구'로 만든 이 회사

알바몬은 '알바를 리스펙트'라는 광고 카피와 함께 쌈디를 광고 모델로 기용한 2018년 알바천국과 담합해 불공정행위를 했다.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아르바이트 구인·구직 플랫폼인 알바몬과 알바천국이 서로 짜고 비슷한 시기 무료 서비스를 축소해 이용자의 유료 결제를 유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시장 1위 사업자인 알바몬은 "알바를 리스펙트(respect·존중)"한다는 광고 카피로 홍보해왔는데, 오히려 불법적인 방법으로 알바생들의 지갑을 털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알바몬(잡코리아)과 알바천국(미디어윌네크웍스)이 2018년 5월부터 2019년 3월까지 가격과 거래 조건을 담합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26억원(잠정)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알바몬은 과징금 15억9200만원, 알바천국은 10억8700만원이다.

알바몬(2020년 점유율 64.1%)과 알바천국(35.9%)은 단기 구인·구직 플랫폼 시장의 1·2위 독과점 사업자다.

이들은 2018년 시장 성장세 둔화,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시장 위축 등으로 매출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자 무료 서비스를 축소하고 유료 결제 주기 단축을 유도하기로 했다. 무료 공고 게재 기간과 무료 공고 건수를 축소하고, 무료 공고 불가 업종은 늘리고, 무료 공고 사전 검수 시간은 연장한 것이다.

이들 업체의 서비스는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지만, 검수 대기가 없는 즉시 등록 구인 공고나 눈에 잘 띄는 배너형 구인 공고, 구직자 이력서 열람, 알바 제의 문자 등은 유료 서비스다.

이들은 모임·휴대전화·문자메시지 등으로 여러 차례 연락하면서 담합했다. 또 이용자 반발을 줄이고 감시망을 피하기 위해 며칠 시차를 두고 새로운 정책을 시행했다.

혼자서만 서비스 유료 전환을 추진하면 이용자가 다른 플랫폼으로 이탈할 수 있으니 서로 짜고 유료 전환해 경쟁을 피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온라인 플랫폼은 초기에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무료로 서비스를 제공하다가 시장이 독과점화하면 점차 유료 전환, 가격 인상을 통해 수익을 늘리는 전략을 구사한다.

이들은 2019년 3월 공정위가 조사에 착수한 후에야 담합을 중단했다.

공정위는 이를 중대한 위반 행위로 보고 관련 매출액(법 위반 기간 유료 서비스 전체 매출액) 669억원에 부과 기준율 5%와 감경 기준 등을 적용해 과징금을 산정했다.

고인혜 공정위 서비스카르텔조사팀장은 "(알바몬·알바천국 구인 사업자는) 대기업보다 중소 사업자, 동네 소상공인 이용자가 많다"며 "최저임금 인상으로 부담이 늘어난 상황에서 담합으로 부담이 더 가중되고 구직자들도 간접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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