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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림동 흉기난동’ 피의자 신상 공개될까…26일 신상공개위 열려
신림역 인근 상가 골목에서 행인을 상대로 무차별 흉기를 휘두른 조모씨가 23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빛나 기자] 서울 관악구 신림역 인근에서 무차별적으로 흉기를 휘둘러 1명을 살해하고 3명을 다치게 한 조모(33)씨의 신상공개 여부가 이번주 결정된다.

24일 경찰청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윤희근 경찰청장은 “오는 26일 조모씨의 신상공개 여부를 검토하기 위한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개최한다”고 말했다.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는 경찰 내부위원 3명과 외부위원 4명으로 구성되며, 위원들은 범행수단의 잔인성, 재범 가능성, 국민 알 권리를 고려해 공개 여부를 결정한다. 심의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위해 비공개로 진행된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특정강력범죄법)에 따라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사건일 경우 등 공개요건을 모두 충족시키면 얼굴과 성명, 나이 등을 공개할 수 있다.

또 경찰은 사건 당시 영상을 최초로 유포한 사람을 입건해 수사 중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피해자 인상착의를 알아볼 수 있는 수준이라 사이버 수사대 통해서 모니터링 진행, 삭제 요청을 했다”며 “현재까지 17건을 삭제요청했다”고 말했다.

지난 23일 서울중앙지법 소준섭 판사는 살인 혐의를 받는 조씨에 대해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조씨는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앞서 “예전부터 너무 안 좋은 상황이었던 것 같다. 제가 너무 잘못한 일”이라고 말했다.

조씨는 경찰 조사에서도 ‘나는 불행하게 사는데 남들도 불행하게 만들고 싶었고 분노에 가득차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조씨는 지난 21일 오후2시께 약 20분가량 서울 지하철 신림역 인근 노상에서 행인들을 흉기로 공격했다. A씨가 휘두룬 흉기에 20대 남성 1명이 숨졌다.

binn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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